• · 연구윤리 신고센터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소속 직원이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행위를 신고하는 곳으로 제보자 및 제보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됩니다.

        신고대상

        -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 변조: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 표기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및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연구부적절행위(중복게재): 연구의 독창성을 해할 정도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이후 자신의 저작물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중복게재를 말함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기타 경제·사회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처리절차

        1.신고(제보자) 2.접수 및 사실 확인(연구평가센터) 3.조사대상일 시-예비조사>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단 3.조사대상 아닐시-허위 시 조사 종결 4.본조사 > 연구윤리위원회 본조사단 5.판정>연구윤리위원회 6.원장승인 7.처리결과 통보 8.이의 신청>(제보자/피조사자)

        신고방법

        -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 연구윤리 신고센터

        - 이메일: 사이버 클린신고센터 (clean@kwdimail.re.kr)

        - 방문/우편: (03367) 서울 은평구 진흥로 22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전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02-3156-7114)

        - 팩스 : 02-3156-7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