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제도 개요

성별영향평가란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함

※ 중앙행정기관 : 부·처·청, 위원회 등

※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시·도 교육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포함)

성별영향평가의 목적

-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

-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 만족도 제고

성별영향평가제도 추진의 법적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 및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

-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대상 정책(법 제5조 및 영 제2조)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중앙행정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및 지방자치 단체 세출예산의 세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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