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및 기능

최초 설립부터 현재까지 중앙성별영향평가의 변화된 모습을 소개합니다.

2021. 01

- 여성가족부 ‘중앙 성별영향평가센터’ 재지정(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4조)

2018. 05

- 여성가족부 ‘중앙 성별영향평가센터’ 재지정(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4조)

2015. 05

- 여성가족부 ‘중앙 성별영향평가센터’ 재지정(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4조)

2012. 05

- 여성가족부 ‘중앙 성별영향평가센터’ 재지정(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4조)

2012. 03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중앙 성별영향평가센터 구축 및 계획ㆍ사업 성별영향평가팀,
법령 성별영향평가팀, 성인지예산컨설팅팀, 성인지통계지원팀 구성

2011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정책연구실 구축 및 부설 성별영향평가·통계센터, 성인지예산센터 설치

2010

- 여성가족부 ‘정책의 분석ㆍ평가지원기관’ 재지정(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의2)

2008

- 여성부 ‘정책의 분석ㆍ평가지원기관’ 지정(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의2)

2007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GM(Gender Mainstreaming)연구본부 구축 및 부설 성별영향평가센터, 성인지예산센터, 성인지통계센터 설치

2006

- 한국여성개발원(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 설치

  • · 성별영향평가 제도개선 지원
    • - 평가지표, 분석기법 개발 등
  • · 컨설팅 방향 설정 및 가이드라인 개발 지원
  • · 성별영향평가 DB 구축 및 관리운영 지원
  • · 국내외 성별영향평가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전략 개발 지원
  • · 그 밖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지역 성별영향평가기관 지원 및 연계를 통한 전국 지원망 구축
    • - 평가기관 미지정 지역의 분석평가에 대한 상담·자문
    • - 전국 단위 워크샵, 포럼 등의 개최를 통해 양성평등 발전방안 모색
  • ·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지원
    • -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상담·자문
    • - 대상 정책 선정 및 성별영향평가의 결과 반영에 대한 모니터링
    • - 성별영향평가 관련 교육 지원 및 홍보자료 발간 지원

성별영향평가 종합지원

01 지역총괄
  • - 지역 평가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관리·지원·모니터링
02 종합분석 및
우수사례발굴
  • -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보고서
    및 정책개선실적보고서 작성
  • -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 발굴·홍보
03 현안 지원
  • - 성별영향평가 관련 여성가족부
    현안사항 지원
04 거버넌스 구축
  • - 성별영향평가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 전문가 포럼 및 전국센터 워크샵
    기획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컨설팅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 · 중앙행정기관 법령, 계획, 사업 성별영향평가서
    에 대한 검토의견
  • · 분야별 전문가 그룹 운영
    • - 법령 : 민법, 노동법, 형법 등 전문가
    • - 계획 : 과학기술, 인력개발, 환경 등 전문가
    • - 사업 : 보건, 복지, 행정, 여성학 등 다분야 전문가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 · 중앙행정기관 법령, 계획, 사업에 대한
    컨설팅
  • · 여성학, 사회학, 법학, 경제학, 교육학,
    행정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컨설턴트
    구성
성인지예산 컨설팅
  • · 중앙행정기관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대한
    컨설팅
  • · 경제학, 행정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컨설턴트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