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의 성평등 정책 수립과 국민 행복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0th
        • 2007.05.1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개정에 따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 2005.07.0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개정에 따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으로 변경
        1990th
        • 1999.01.2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제정.공포(법률 제5733호)에 따라 인문사회연구회 소관으로 이관
        • 1998.10.01
          「정부출연연구기관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기구개편 및 인원축소
        • 1998.02.28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여성특별 위원회로 업무조정 감독관 이관
        • 1997.07.23
          사회교육원 설립
        • 1996.11.25
          여성정보센터 설립
        • 1995.09.28
          "여성공동의 장" 개관
        • 1995.05.27
          기관자정노력에 의한 기구개편 및 인원 감축
        • 1991.04.18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업무조정 감독권이 보건사회부에서 정무장관(제2)실로 이관
        1980th
        • 1987.11.20
          본원 청사 준공
        • 1983.04.21
          본원 개원 보건사회부산하 '국립부녀직업보도소'와 '국립여성복지원'을 폐지
        • 1983.03.14
          「한국여성개발원법」 시행령 공포(대통령령 제 11071호)
        • 1982.12.31
          「한국여성개발원법」 제정 공포(법률 제 3632호)
        1970th
        • 여성문제 전담기구 설립에 대한 여성계의 여망 및 1975년 세계여성의 해를 맞아 선포한 UN의 권고에 따라 1980년 세계여성대회시 한국대표의 기조연설에서 국가적 차원의 여성문제 전담기관 설립을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