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구제절차란?

        •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 당한 사실을 알게 된 때, 피해 사실을 신고해 분쟁을 조정받거나 해결해서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절차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인권피해자의 보호 및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구제절차

        인권침해신고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인권침해를 받았다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주체: 인권침해를 받은자나 목격자
          • 신고내용
          • - 연구원 소속 직원의 직장 내 인권침해 사례
          • - 연구원 경영활동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 사례
          • 신고방법
          • - 방문 신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사조직관리센터(인권경영담당)
          • - 서면 신고: 별첨 양식에 맞춰 작성해 우편 발송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2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사조직관리센터 인권경영담당
          • - 이메일 신고: mskim@kwdimail.re.kr
          • - 전화 신고: 02)3156-723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신고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
        • 수집항목: 소속, 성명, 연락처, 이메일
        • 보유·이용기간: 5년
        • 동의 거부권리 안내: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처리결과에 대한 안내를 먼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 신고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시는 경우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 수집된 개인정보는 신고 민원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시에는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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