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패행위 신고센터는 임직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연구원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곳으로서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됩니다.
- · 제보해 주신 사례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증․수뢰,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직권 남용, 직무유기, 비밀누설, 문서 위․변조)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공금 횡령․유용, 예산 및 재정 관련 법령 위반, 사기)
- 행동강령 위반행위(예산의 목적 외 사용, 인사 청탁, 이권 개입, 알선․청탁, 금품․향응 등의 수수, 알선 및 청탁, 불건전한 경조사 문화, 사행성 행위, 성희롱, 기타 불공정 업무처리 등)
-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부정청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 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금품 등의 수수 : 공직자 등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 등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공직자 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10가지 행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
| 신고 및 제출 의무 | 제한 및 금지 행위 |
|---|---|
|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⑥ 가족 채용 제한 |
|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⑦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③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⑧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
| ④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 ⑤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 ⑩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처리절차
부패행위 신고방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온라인신고 : 감사실 문의전회(02-3156-7173)
- 신고는 붙임 양식에 의거 홈페이지 내 부패행위 신고센터 또는 방문, 우편, 전화, 팩스로 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 사이버클린신고센터 (clean@kwdimail.re.kr)
- 방문/우편 : (03367) 서울 은평구 진흥로 22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전화 : 02-3156-7173
- 팩스 : 02-3156-7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