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제도란?
        • 정보공개제도 』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청구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정보제공) 하는 제도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방법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우편·모사전송」또는「정보통신망 http://www.open.go.kr」에 의하여 제출 가능
        •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 ·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KWDI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부서

        KWDI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부서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 책임관 성주류화지식혁신본부장 최유진 02-3156-7127
        정보공개 담당자 정보지식공유센터장 이동선 02-3156-7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