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9. 12. 23 지침 제234호

        개정 2021. 3. 31 지침 제262호

        개정 2022. 12. 29 지침 제31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2. “인권경영”이란 연구원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연구원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3. “임직원”이란 연구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 4. “이해관계자”란 연구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업무계약자, 협력사, 지역주민 등 연구원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3조(고용상의 비차별)

        • 연구원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4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 연구원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허용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제5조(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 ① 연구원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 ② 연구원은 연소자를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제6조(안전 및 보건)

        • 연구원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제7조(책임 있는 협력사 관리)

        • ① 연구원은 모든 협력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 ② 연구원은 외부 업체(계약업체 또는 개인)와의 계약 시 해당업체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 이행을 요구하며, 의무이행 요구는 별지 제1호 서식(인권보호 약정서)과 같다.
        • ③ 연구원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사의 인권보호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8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 연구원은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9조(환경권 보장)

        • 연구원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0조(정보인권 보호)

        • 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1조(인권경영 선언문)

        • 연구원은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선언문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12조(주관부서 및 업무)

        • ① 인권경영 총괄 및 집행하는 주관부서는 인사조직관리센터로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제13조의 업무를 위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13조(인권경영 이행계획 수립)

        • ① 원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인권경영의 이행 목표 및 기본방향
          • 2. 인권경영의 이행 방법 및 평가
          • 3.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인권교육)

        • 주관부서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 1. 교육은 사이버 교육, 집합교육, 교재 등으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 2. 주관부서는 협력사 직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의 2(인권보호를 위한 지원)

        • ① 연구원은 연구원이 체결하는 각종 계약 등에 있어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 및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이해관계자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거나 배려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계약기간 중 인권침해 사실 등이 발견되는 경우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음을 계약조건에 포함시킬 수 있다.
        • ② 제1항의 정책적 지원과 배려는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방의 선정절차 등에서의 가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 불이익의 부과는 계약해제 등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원장이 정한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5조(설치 및 기능)

        •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3. 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6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는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원장으로 한다.
        • ③ 내부위원은 경영지원본부장, 노동조합 대표, 원장이 지명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 ④ 외부위원은 인권단체 활동가, 변호사, 노무사 등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 부서의 실무 담당자로 한다.

        제17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④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소집)

        •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19조(의견청취)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엄수)

        •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관련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이익 충돌 회피)

        • 위원장은 특정 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 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3조(인권영향평가 실시)

        • ① 연구원은 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② 연구원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연구원이 제정·입안하려고 하는 규정·정책 등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원장에게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주관부서의 장은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 ⑤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⑥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에게 제출한다.
        • ⑦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24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 ① 인권침해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고충상담창구, 고충처리위원, 감사실 등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피해내용을 이메일, 전화, 사이버신고센터,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 ② 원장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로 하여금 사건을 접수하고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3.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신고가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5.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 6. 신고가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7. 신고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 8. 위원회가 심의·종결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 9.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 ③ 전담부서장은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권침해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

        • ① 전담부서장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즉시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원장 및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전담부서장으로부터 제1항의 통보받은 내용을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인권침해행위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조사·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기된 인권침해행위가 연구원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해당 사항을 이관할 수 있다.

        제26조(조사의 방법)

        • 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 1. 신고인·피해자·피신고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 3.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鍵定)
          •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제27조(결정)

        • ①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을 조사·심의한 결과 사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각 결정을 하며, 사건의 신고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1. 사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 2. 조사 결과 인권의 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그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한 경우 위원장은 즉시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원장에게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 및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의 인권침해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① 원장, 위원회 위원 및 관련 직무수행자는 제24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전담부서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전담부서장은 원장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③ 신고인의 신고에 따른 인권침해조사에서 신고인의 인권침해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신고행위를 참작하여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전담부서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인권침해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전담부서장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원장은 피해자가 연구원의 구제절차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 외부기관을 통해 구제절차를 이용하려고 하거나 진행 중임을 인지한 경우 이를 방해하지 않고 법률전문가나 조력인을 지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시정과 조치)

        • 원장은 인권침해 사실 및 지침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다른 법령 및 절차와의 관계)

        • ①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연구원 규정을 따른다.
        • ② 인권침해로 신고 받은 사건이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구제절차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른다.

          • 1. 인권침해 신고가 먼저 접수된 경우에는 인권침해사건의 처리 절차에 따른다.
          • 2. 다른 구제절차가 종료된 경우에 위원회는 전체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에만 재조사 또는 재심의를 결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