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박영란 연구기간 2000-01-01 ~ 2000-12-01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여성복지서비스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50여년  동안 여성복지는
        부녀복지행정체계를 중심으로 요보호여성을 위하여 발달해 왔다.  1945년 해방이후 미군
        정에 의해 설치된 부녀국을 중심으로 전쟁미망인 구호사업을 시작했고, 미혼모, 저소득편
        모가정, 가출여성, 윤락여성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전달체계가 형성되었다. 이는  여성의
        모성 및 부인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는  '부녀복지'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
        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성복지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요보호여성은 물론 일반여성의  복지
        욕구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성폭력, 가정폭력 등  위기에 처한 여성들을 위한 보
        호를 확대함과 동시에 여성의 능력개발과 능동적인 사회참여  유도 및 건전가정 육성 등
        을 목표로 하여, 여성단체활동 지원, 여성회관  운영사업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일반
        여성을 위한 서비스도 확충되어가고 있다. 
          한국의 여성복지는 이렇게 시대적 배경과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부녀복지'
        에서 '여성복지'로 발달해 왔다.  그러나 사회복지제도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는 매우 미미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윤락여성,  미혼모 등의 요보호여성들을 보호하
        는 수준의 제도적 접근이 이루어져 왔을 뿐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 또는 이용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미흡하다고 보아지기 때문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
        진 여성복지서비스 관련  연구들은 서비스의 전반적인  현황파악과 기능강화방안을 위한
        정책적 접근을 포함하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이나 서비스 개발방안을 제시하
        는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 사례들에 대한 정책입안가들과  현
        장실무자들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접할 수 있는 외국
        의 여성복지서비스 관련 자료는 단편적이며 그 내용 또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여성복지서비스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선진 복지국가들의 여
        성복지서비스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즉  선진복지국가
        에서는 여성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해 사회복지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으며,  어
        떠한 정책과 서비스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보다 거시적
        인 시각에서 한국의 여성복지서비스의 발전방향을 모색함은 물론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
        발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나.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가) 외국의 여성복지(복지욕구를 중심으로) 현황 및 여성복지서비스 내용 분석
               - 조사대상 : G7국가와 스칸디나비아 국가를 중심으로 약 10개국
             (나)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분석
             (다) 한국의 여성복지서비스에 대한 함의 제시
             (라) 한국의 여성복지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략 제시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나) 전문가 면담
             (다) 인터넷 검색
             (라) 외국 여성복지 관련 기관자료 수집 및 분석

        다. 기대효과
           (1) 각국의 비교를 통해 여성복지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시각 제시
           (2) 우리나라의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발전방향 제시
           (3) 여성복지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