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한국교육의 괄목할 만한 성장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고등교육기관 내에 여학생이 높은 비율로 증가된
것임. 2000년 현재 고등교육기관(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포함)에는 전체 학생중
39%가 여학생이고, 4년제 대학에는 34.2%의 여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기관내의 여
학생의 이러한 높은 점유율에 비하여 이들에게 역할모형이 되어주고 진로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여
성교수의 비율은 매우 저조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이제까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여성의 평등한 고용문제는 사회의 문제로 많이 여론화되었고 그에 따
라 진전된 부분도 많은 것으로 평가됨. 이에 반하여 대학교수직에 있어서 성별 불균형 문제는 거의
문제시되지 못했음. 1987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인력을 보다 많
이 보다 공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1996년도 부터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채용목표제가 실시
되고 있으며, 여성인력을 채용하는 공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도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가장 차별
이 없어야 하고 가장 선도적인 입장에 서야할 고등교육분야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거의 없고
암묵적인 방식의 고용상의 남녀차별에 대한 제재방식도 전무한 실정임.
- 본 연구에서는 전국 대학의 여교수 비율현황과 특히 국공립 대학의 여교수 분포 현황을 분석하는
동시에 여교수 증가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여 국공립대학이 여교수비율을 증가시키는데 선
도적 입장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특히 이를 위하여 채용목표제 도입방안을 강구하
고자 함.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가. 대학생인구와 교수인구 변화추이 분석
- 지난 30여년간 대학생인구와 교수인구의 성별 변화추이 분석
- 특히 계열별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교수 총량 대비 여교수 증가분에 대한 분석
- 대학유형별(국공립/사립) 교수 분포변화 분석
나. 예비여성교수 인력 양성과 활용도 분석
- 예비여성교수 인력의 계열별 양성실태 분석
- 예비여성교수 인력의 활용도(utilization ratio) 분석
(지난 5년간 여성박사학위 취득자수와 여교수 충원수를 대비 분석)
다. 각 대학의 계열별 남녀교수 분포현황 및 개별 대학의 교수지원 응모자와 합격자의 성별 분포
분석
- 개별 대학 교수의 성별분포 현황 분석
- 대학별 계열별 여학생 분포 대비 여교수 분포 분석을 통한 대표성 분석
- 대학유형별(국공립·사립/공·별학), 지역별, 계열별 여교수 분포 분석
- 전국 60여개 대학의 지난 5년간 교수 지원 응모자와 합격자의 성별 분포 분석
- 계열별 교수지원자의 성별 분포를 파악하여 인력 풀의 문제 분석
라. 교수 임용 성차별 문제에 대한 관련 집단 인식 분석
마. 외국의 사례 분석
- 외국 대학의 여교수 증대 사례를 분석하여 제도화방안에 참조.
바. 관련법령 검토 및 개정을 위한 제언
-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검토하여 여교수 채용목표제 도입을 위한 개정방안 마련
사. 채용목표제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
- 국공립 대학의 여성교수 채용목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강구
- 각 대학의 관련 기구설치나 개별대학이 목표제 시행시 지켜야할 원칙과 과정, 우선순위, 수립계
획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연구방법
가. 문헌 및 자료분석연구
나. 통계자료분석
다. 관련집단 면담 및 설문조사
- 관련집단의 이 문제에 대한 이해도 및 의견조사 실시(약 500명)
- 여교수 임용과정 및 여교수의 교내 성차별 경험에 대한 면담실시(10명내외)
라. 대학의 임용실태 조사
- 지난 5년간 교수임용 지원자와 최종 합격자의 성별 비율 분석
마. 전문가 협회의
바. 공개 세미나(혹은 공청회) 1회 개최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대학내 낮은 여교수 비율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 교육관련법률에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도입에 관한 법률(안) 작성
- 대학내 여교수 비율 증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추진방안 마련
- 우수한 여성인력의 사장 방지와 활용 제고
- 대학사회의 성평등한 풍토 조성에 기여.
5. 연구진 : 민무숙 연구위원, 정경아 책임연구원, 남윤삼 국민대학교 교수
6. 연구기간 : 2001. 6. 1 ∼ 2001.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