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계획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및 성인지예산 연계 방향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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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본 | 상태 | 완료 |
담당자 | 김둘순 | 연구기간 | 2023-01-01 ~ 2023-12-31 |
▣ 연구 목적 ○ 전체 법적 중장기계획 중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대상과제 발굴 및 DB 구축 ○ 공무원이 활용하기에 용이한 계획 성별영향평가 지표 개선안 마련 ○ 계획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방안 마련 ○ 중장기계획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제도와의 연계 방향 탐색
▣ 주요 연구내용 □ 중장기계획 성별영향평가 추진 특성 분석 및 타 정책영향평가 사례 ○ 중장기계획 성별영향평가 추진 특성 분석 : 일반성별영향평가와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양적ㆍ질적 분석(2012년~2021년) ○ 법적 중장기계획에 대한 타 정책영향평가 사례 조사
□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장기계획 발굴 및 DB 구축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계획을 중심으로 ○ 법률에 근거한 중장기계획 현황 및 수립시기 조사 :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과제 선정 기준 구체화 ○ 대상과제 선정기준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실시 대상 계획(안) 목록 DB 구축 - DB 구축(안) : DB 구축의 기본단위는 성별영향평가 실시가 필요하다고 도출된 중장기계획으로 함. DB 구성항목은 ①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대상 계획명 목록, ② 소관 기관명, ③ 근거법률(조항) 등
□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계획 성별영향평가 지표 개선안 마련 및 시범 성별영향평가 ○ 현행 평가지표의 활용 어려움 및 개선요구 파악 ○ 계획 성별영향평가 지표 개선안 마련 ○ 계획 성별영향평가 지표 개선안을 활용한 시범 성별영향평가
□ 공무원의 계획 성별영향평가 실시 경험 및 개선 요구 파악 ○ 계획 성별영향평가 실시 경험 파악 : 평가지표, 분석평가 작성, 정책개선 이행 과정에서의 어려움 ○ 계획 성별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개선 및 지원 요구사항
□ 중장기계획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연계 방향 탐색 ○ 중장기계획 성별영향평가 실시과제의 성인지예산분석서 대상과제로의 연계 가능성 탐색 ○ 중장기계획에 대한 성인지예산분석서 작성주체, 분석방법 등에 대한 탐색
▣ 연구 추진방법 □ 국내외 문헌연구 및 행정자료 수집 분석 ○ 중장기계획 성별영향평가 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 ○ 법률에 근거한 중장기계획 현황파악을 위한 법률 조사 ○ 계획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성평등, 젠더 이슈 관련 문헌자료 ○ 법적 중장기계획에 대한 타 정책영향평가 관련 문헌자료 ○ 성인지예산 제도 관련 법적 규정, 선행연구 등 분석
□ 계획 성별영향평가 관계 공무원 대상 면접조사 ○ 조사목적 : 공무원의 계획 성별영향평가 실시 경험 및 개선 요구사항 파악 ○ 조사대상 : 15명 내외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성별영향평가 실시 경험이 있는 공무원 대상 ○ 조사내용 - 계획 성별영향평가 실시 경험 파악 : 평가주체, 평가지표 이해 및 활용 경험, 개선의견 등 - 계획 성별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개선 및 지원 요구사항 ○ 조사방법 : 전문조사업체 외부용역, 1:1 또는 3인 내외 그룹 면접조사 ※ COVID-19 상황에 따라 대면, 온라인, 서면 면접조사 병행 가능성 있음.
□ 성별영향평가 대상 계획 추출을 위한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 ○ 조사목적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전체 법적 중장기계획 중에서 성별영향평가 실시가 필요한 계획 목록을 추출하여 DB 구축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 중장기계획의 특성에 따라 몇 개 분야로 그룹화한 후, 관련 분야 젠더 전문가 및 정책평가 전문가, 총 20여명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의 ‘범분야별’ 분류는 총 44편임(예, 경찰, 과학ㆍ기술, 관세, 교육ㆍ학술, 환경 등). 이를 문헌연구 및 자문회의를 통해 의견조사에 적합한 그룹으로 재구성 하겠음. - 관련 분야별 전문가는 성별영향평가 관련 연구자, 컨설턴트 ○ 조사내용 - 법적 중장기계획 전체를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근거한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으로서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수렴 - 조사지(안) : ① 3년 이상주기로 수립하는 법적 중장기계획 목록 제시(다만,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중장기계획”은 제외), ② 중장기계획별 법적인 주요 포함사항 제시, ③ 성평등 구성 요소 제시, ④ 요소별로 중대한 영향 정도에 대한 5점 척도 제시 및 기타 자유 의견란 - 조사결과 활용(안) : 평균 3점 이상으로 나타난 중장기계획은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하되, 4점 이상 중장기계획은 우선적 실시 대상으로 함. 반면 평균 1~2점 중장기계획은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할 것을 검토함. ※ 자문회의를 통해 변경될 수도 있음 ○ 조사방법 : 전문조사업체 외부용역, 구조화된 조사지를 개발하여 이메일 등 온라인 조사
□ 계획 성별영향평가 지표 개선안을 활용한 시범 성별영향평가 실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중장기계획 시범 평가 실시 1개 - 목적 : 계획 성별영향평가 지표 개선안을 실제로 적용해 봄으로써,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관찰 ○ 추진방법 : 연구자 논의 및 자문회의를 통해 대상계획 선정, 대상계획 관련 문헌연구,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자문회의
□ 전문가 자문회의 ○ 자문내용 : 연구방향,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의 적절성, 각종 조사계획의 적절성, 계획 성별영향평가 지표 개선안의 적절성, 중장기계획에 대한 성인지예산 연계 방향 적절성, 정책과제 제안 적절성 등에 대해 자문 ○ 자문위원 : 여성가족부 관련 공무원, 계획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관련 전문가 등 4~5명 구성 ○ 자문회의 개최 : 5회 내외
□ 연구결과 발표회 ○ 목적 : 연구결과 확산 및 정책반영 기여도 제고 기회 마련 ○ 방법 : 11월, 1회 개최, 최종결과보고회를 겸함 ○ 주요 토론자 : 여성가족부, 계획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관련 전문가 3인 내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