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 연구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구미영 연구기간 2023-01-01 ~ 2023-12-31

        ▣ 연구 목적

        □ 성희롱 관련 사업주의 조치의무 조항이 갖는 의의와 내용 제시

        □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구체적 판단기준 제시

        □ 사업주의 조치의무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 제시

         

        ▣ 주요 연구내용

        □ 사업주 조치의무의 의의와 내용

        ○ 남녀고용평등법 상 조치의무 강화의 배경과 의의

        ○ 조치의무의 내용(성희롱 예방교육 등 사전적, 예방적인 의무와의 구별)

        ○ 조치의무 조항 해석 관련 쟁점

         

        □ 조치의무 준수를 위한 노동자 및 사업주 지원정책 현황 검토(민간기업을 중심으로)

        ○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제재에 그치지 않고 사업주가 조치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의 역할도 중요함. 특히 소규모사업장일수록 사업주의 의무 준수를 위한 역량, 자원,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큼.

        ○ 성희롱 관련 사업주의 조치의무는 크게 조사, 피해자 보호조치,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이 있는데,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조치의무 준수 지원정책의 현황과 이제까지의 성과, 한계 등을 검토하고 개선방향 제시.

         

        □ 사업주 조치의무의 이행 실태 검토

        ○ 사업주 조치의무 위반 실태, 조치의무 위반 사건 관련 법적 쟁점과 구제명령의 내용과 방식 등을 검토 → 조치의무 위반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청, 인권위, 법원에서 조치의무 위반 사건 처리 관련 어떤 성과와 한계, 문제점이 있는지 분석.

        ○ 노동위의 성희롱 관련 구제절차 시작(2022.5.19.) 이후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건 규모, 구제신청 인용 비율 등에 대한 현황 분석

        ○ 국가인권위 결정례, 법원 판결례, 노동위 결정례 중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례의 검토

        ○ 조치의무 위반이 쟁점으로 다투어진 사건과 관계된 피해자, 현장활동가, 근로감독관, 법률대리인(근로자측, 사용자측 대리 유경험자 포괄) 등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 사업장 규모에 따른 어려움과 쟁점, 정책적 지원의 방향 등의 차이점을 식별하도록 노력하여 소규모 사업장, 청년 여성 관련 특성과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의 조치의무 관련 사례

        ○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 판단기준 및 주요 판결, 결정례: 조사 절차, 분리조치 등 피해자 보호, 불이익 조치 금지의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주요 외국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 도출

        ○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피해 구제명령: 단순한 금전배상이나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성희롱이 만연하고 적절하게 조치되지 않는 조직문화와 구조 자체를 바꾸도록 하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어떤 방식으로 내리는지에 대한 사례 조사 필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 등에 한정되지 않고 사업주의 조치의무 관련 미비한 취업규칙의 개정, 재발방지 대책의 시행 등을 적극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음(차성안, 2022). 이러한 구제절차 상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모델이 된 외국의 이행강제명령(injunctive relief) 사례를 성희롱 사건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 필요.

        ○ 사업주의 조치의무 조항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법, 제도, 정책의 해외 사례 조사

        - 예컨대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사용자가 성희롱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조사의 개시를 외부 조사전문가에게 (사용자의 비용부담으로)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음. 영국은 평등법에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논의 중인데, 이러한 논의의 시사점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사업주의 조치의무 준수에 초점을 맞춘 성희롱 예방교육 사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한 피해자 보호 및 사건조사, 재발방지 대책 수립의 효과성 제고 사례 등을 찾아볼 필요성이 있음.

        - 영세사업장에서의 조치의무 준수 관련 외국의 정책적 지원 사례 조사

         

        □ 정책 개선 방안 제시

        ○ 사업주 조치의무 위반의 판단기준

        - 입법적 개선 필요사항

        - 조치의무 조항 해석론을 정리하여 노동위원회, 근로감독관 등의 판단지침 개선 필요사항 제시

        ○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명령 방안 제시

        -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위반된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방안 제시. 이행강제금이라는 금전적 제재를 통해 강제하는 것이 기본적인 수단이나 최종적인 이행까지의 시간 동안 피해자가 사업장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남아 있음.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노동위나 법원 등의 구제명령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조치의무 준수를 위한 지원 정책

        - 사업주가 성희롱 관련 조치의무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 성희롱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청년 여성에게 조치의무 관련한 정보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 방안 제시

        - 구미영 외(2019) 등의 선행조사에 따르면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거나 비정규직인 청년 여성 피해자일수록 성희롱 경험 후 이직하거나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취약한 고용 상 지위인 피해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치의무가 실효성 있게 준수되도록 지원, 유인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큼. 인사노무관리 역량이 빈약한 중소영세사업장의 상황을 반영한 조치의무 준수 관련 교육, 홍보, 지원 정책의 방안 제시(예: 성희롱 예방교육 컨텐츠에의 반영 등). 특히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기준법과 달리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전면 적용되기 때문에 영세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를 위한 지원정책(소규모 사업장 대상 안내 자료 등)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함.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조치의무 위반 사건 결정문 및 판결문 분석

        ○ 조치의무 위반 사건 결정문 및 판결문을 분석하여 관련 법 조항 해석상의 쟁점과 판단 동향을 정리, 검토함. 또한 각 구제절차별 구제명령의 내용과 방식을 정리, 검토함. 노동위, 국가인권위, 법원의 결정문 등을 분석대상으로 함.

         

        □ 조치의무 위반 사건 관련 피해자, 전문가, 부처 담당자 대상 심층면접

        ○ 피해자, 사건 대리인, 구제기구 담당자 등 대상 심층면접 진행. 조치의무 위반 사건의 양태, 입법적 정책적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한 면접 진행

        ○ 피해자 3~5인, 대리인 5인, 구제기구 담당자 5인 대상 심층면접 진행

         

        □ 해외 사례 조사

        ○ 외국문헌 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외국 전문가와의 이메일 인터뷰 등을 통해 대상 국가 및 사례 선정

        ○ 외국 전문가와의 화상 세미나를 아래의 전문가 포럼에 포함하여 개최

         

        □ 전문가 자문회의

        ○ 실태 진단의 타당성, 정책 제언의 실효성, 구체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노동법, 젠더법, 젠더폭력 연구자 및 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

         

        □ 전문가 포럼 개최

        ○ 성희롱 관련 사업주 조치의무 판단기준 및 정책적 지원방안을 주제로 한 전문가 포럼 개최. 직장 성희롱 관련한 다양한 연구자, 법률실무가 등이 교류하면서 판단 기준 수립을 위한 논의 진행. 특히 근로기준법 상 직장 괴롭힘 조항에도 사용자의 조치의무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관련 분야 연구자들과의 교류를 통한 시사점, 체계적인 해석론 도출 필요성 있음.

        ○ 연구결과의 시의성, 정책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자 외에도 성희롱 조치의무 위반 사건 구제절차를 담당하게 될 노동위 차별시정전문위 담당자, 고용 노동부 담당 공무원, 국가인권위 조사관의 포럼 참여를 조직.

        ○ 연 3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