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비 여성관련 법제 연구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김영희 연구기간 1999-06-01 ~ 1999-12-01

        가. 연구목적
          1993년 독일이 통일되고 우리 나라에서도 통일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옴에 따라
        북한의 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
        게 되었다.
          따라서 남북한의 여성관련 법제도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통일을 대비한 여성의 역
        할을 정비하고 통일 이후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나.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남북한의 여성관련 법 제도가 양체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으며,
            기존 체제 내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통일 이후  가장 이상적인
            법 제도는 어느 것일지를 살펴보는 것을 본 연구의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우
            리나라의 법제와 유사한 점이 많으면서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험과 제도
            를 살펴본다.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나) 전문가 자문회의
         
        다. 연구결과
          남북한의 여성관련 법 제도가 양체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으며, 기
        존 체제 내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통일 이후 가장 이상적인  법 제
        도는 어느 것일지를 문헌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우리  나라의 법제와 유사한  점이
        많으면서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험과 제도를 살펴본다.
          북한은 해방 이후 기존 지배계급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붕괴시키는 한 방편으
        로 가장을 중심으로 유지되어온 전통적 대가족 제도를 해체하고 그들의 혁명이념에
        부합하는 새로운 가족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여성들의  사회적 해방과 남녀평등권
        의 실현을 추구하였다. 이를 위한 법규정작업은 세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 1946. 3.
        5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 1946. 6 '로동법령', 1946. 7. 30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이 그것이다. 먼저 '토지 개혁에  대한 법령'을 통하여 토지개혁을 전격적으로  단행
        함으로써 종전에 아무런 경제적  권리를 가지지 못하였던 여성에게  남성과 동일한
        면적의 토지를 무상 분배하였다. 이로써  토지를 독점적으로 소유하던 가장의  경제
        적 기반과 가정내 권위가 상실되어  더 이상 전통적 대가족제도가  유지될 수 없게
        되고, 반면에 여성은 가장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독립된 경제적 기반을 가지게 됨으
        로써 사회와 가정에서의 지위가 향상되었다.
          또한 '로동법령'에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일한 노동권과 노동보수를 보장하고 산전
        산후 유급휴가제 등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여성들의 경제활
        동과 사회생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다. 그리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의 남녀평등을  선언하고, 특히  가정생활에
        있어서 오랫동안 내려온 여성에 대한 차별과 봉건적 종속관계를 철폐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은 여성의 사회적 해방과 남녀평등권의 실현이라는 혁명과업의 수
        행 차원에서 가족법 관련 개별 법령을 제정하기 시작하였는바, 1990. 10. 24 최고인
        민회의상설회의 결정 제5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이하 북한 가족법이
        라 한다)을 제정하기까지 헌법과 '민사규정'상의 몇 개 조문과 가족법 관련 개별 법
        령들을 통하여 가족법관계를 규율하였다.
          통일 이후 문제될 수 있는 주요 여성관련 법제는 이혼제도, 호적 및 호주제도, 간
        통죄, 낙태죄 등이다.
          통일을 계기로 여성관련법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 기대효과
          (1) 통일이후 남북한 여성관련 법제 정비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