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사업 | |||||||||||||||||||||||||||||||||||||||||||||||||||||||||||||||||||||||||||||||||||||||||||||||||||||||||||||||||||||||||||||||||||||||||||
|---|---|---|---|---|---|---|---|---|---|---|---|---|---|---|---|---|---|---|---|---|---|---|---|---|---|---|---|---|---|---|---|---|---|---|---|---|---|---|---|---|---|---|---|---|---|---|---|---|---|---|---|---|---|---|---|---|---|---|---|---|---|---|---|---|---|---|---|---|---|---|---|---|---|---|---|---|---|---|---|---|---|---|---|---|---|---|---|---|---|---|---|---|---|---|---|---|---|---|---|---|---|---|---|---|---|---|---|---|---|---|---|---|---|---|---|---|---|---|---|---|---|---|---|---|---|---|---|---|---|---|---|---|---|---|---|---|---|---|---|
| 구분 | 기본 | 상태 | 진행 | ||||||||||||||||||||||||||||||||||||||||||||||||||||||||||||||||||||||||||||||||||||||||||||||||||||||||||||||||||||||||||||||||||||||||
| 담당자 | 성민정 | 연구기간 | 2026-01-01 ~ 2026-12-31 | ||||||||||||||||||||||||||||||||||||||||||||||||||||||||||||||||||||||||||||||||||||||||||||||||||||||||||||||||||||||||||||||||||||||||
|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에 근거한 6차년도 연구사업으로, ①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른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 제4조 제1항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②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의 적절성 검토와 성인지 예·결산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성과를 제고하고, 효과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 및 심의 지원, 주요 사항 분석 및 환류 ○ 2026년 협의회 구성
○ 2026년 협의회 운영 및 심의 지원
□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지원, 주요 사항 분석 및 환류 ○ 제3기(2025~2026년) 전문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전문평가위원회) 3개 분과, 평가위원 6인으로 구성, 협의회와 전문평가위원회 간 유기적인 연계·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민간위원 4인이 평가위원 겸함 - (전문평가실무위원회) 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문평가위원회 아래 각 분과별 재정·젠더 전문가 6인 등 18인으로 구성 - 협의회 기능 및 운영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협의회 위임 사항을 수행하는 2026년 전문평가위원회 운영을 지원
○ 2027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검토 - 각 부처의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 이전에 해당 사업이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기에 적절한 사업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각 부처에 권고 - 일정에 맞춘 신속하고 충실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검토를 진행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지원
○ 2026년도 성인지 예·결산 사업 성과 평가 - 3개년 연속으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사업 단계별(계획-성과-환류)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평가 결과를 5단계로 등급화하여 각 부처에 권고 - 익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성과평가 반영사항’을 기재
○ 평가 지침 및 양식 개선·보완 - 관련 법령 개정 및 상위 정책 변화 시 평가 지침 및 양식 개선 - 평가자(평가위원 및 실무위원) 및 피평가자(각 부처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통로 마련 - 과거 평가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개선사항 도출
□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지원시스템 및 종합정보시스템’운영 ○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관련 전산시스템의 운영 및 기능 개선 추진 ○ 표준화된 평가 결과 자료 생산 ○ 협의회 심의자료 및 전문평가위원회 평가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 성인지 예·결산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성인지 예·결산 정보와 사업 평가 정보를 축적하여 정보 활용도 제고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자료 수집 및 분석 ○ 선행연구, 제도 전반 검토 ○ 관련 법령 및 지침 검토: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기획재정부 훈령 성인지예·결산 협의회 운영 규정 등
□ 심의 및 평가자료 분석 ○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심의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보수·관리 ○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 평가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보수·관리 ○ 관련 정보 분석 및 자료화
□ 전문가·공무원 자문회의 운영 ○ 전문가 자문회의(재정전문가, 여성정책 전문가, 정부 부처 소속 공무원 등) ○ 전문평가 지침 마련 등 이슈별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구성·운영 ○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실무위원회 구성·운영 ○ 전문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풀 확보 및 네트워크 유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