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데이트폭력)의 실효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방안 연구
        구분 수시 상태 진행
        담당자 김정혜 연구기간 2024-09-01 ~ 2025-02-28

        ▣ 연구(사업) 목적
        □ 어떤 입법 형태이든 간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데이트폭력 대응의 핵심적 내용으로서, 데이트관계의 정의, 데이트폭력의 범위, 보호조치의 대상과 내용 등을 중심으로 하여 데이트폭력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위한 입법 방안 마련

        ▣ 주요 연구(사업)내용
        □ 데이트관계의 의미 분석
         ○ 교제하기로 합의한 관계 외의 다양한 친밀성을 포함한 데이트관계의 의미
        □ 데이트폭력의 범위와 대응 필요성 분석
        □ 피해자 보호조치의 대상 및 내용 검토
         ○ 직접적 피해자 외 보호조치 대상
         ○ 접근금지 외 피해자 보호조치
        □ 데이트폭력 대응 관련 해외 입법례 및 지침 검토
        □ 데이트폭력 처벌 관련 국회 발의 법안 검토
        □ 쟁점별 데이트폭력 대응 입법 방향 도출

        ▣ 연구(사업) 추진방법
        □ 문헌연구
        □ 면접조사
         ○ 경찰, 2-30대 여성,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자 (총 20명 내외)
        □ 전문가 자문
         ○ 조사 내용, 조사 대상 등 연구 방법, 입법 대안 등 마련에 데이트폭력 관련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