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폭력 및 학생 성보호 관련 규정 개정에 관한 연구
        구분 수시 상태 완료
        담당자 박상민 연구기간 2024-04-15 ~ 2024-09-15

        ▣ 연구(사업) 목적
        □ 학교 성폭력 및 학생 성보호 관련 법령 내 조항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정안을 제안

        ▣ 주요 연구(사업)내용
         □ 학교 성폭력 및 학생 성보호 관련 규정을 둘러싼 법적·실무적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학교 성폭력 및 학생 성보호 관련 법제 현황 및 해석례(판례 등) 분석을 통해 관련 규정의 개선 근거 모색
          ○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성 사안 처리 등과 관련한 어려움 및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 파악 
         □ 학교 성폭력 및 학생 성보호 관련 규정의 개정안 제시
          ○ 「학교폭력예방법」상 성폭력 등 정의 규정 마련
          ○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피해학생 조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규정 등에 대한 법적 제언
          ○ 성폭력 유형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상 각 위원회 구성 및 권한 등에 대한 법적 제언

        ▣ 연구(사업) 추진방법
         □ 문헌 연구
          ○ 학교 성폭력 및 학생 성보호 관련 법령 자료 등 검토·분석
           - 관련 법제 체계화 및 정합성 검토
           - 관련 법령 제·개정안 조사 및 동향 분석
          ○ 학교 성폭력 및 학생 성보호 관련 법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내용 및 방향 점검을 위한 자문
          ○ 학교 성폭력 및 학생 성보호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한계 도출을 위한 자문
          ○ 학교 성폭력 및 학생 성보호 관련 사건 처리상 어려움, 처리 사례, 정책 수요 파악 등을 위한 자문
          ○ 개정안 관련 자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