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매춘고객 처벌규정 곧 마련>
        등록일 2002-09-07

         베트남국회는 매춘을 뿌리뽑기위해 매춘행위를 한 여성은 물론 고객도 엄중히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있다고 밝혔다.

        베트남국회는 지난 7월 통과된 매춘방지법에따라 내달 만들어지는 세부규정에서
        매춘부는 물론 매춘을 한 고객의 명단을 직장에 통보하기로 했다.

        베트남은 지금까지 매춘부에 대해서는 1년동안 재활원에 들어가 교육을 받도록했으나
        고객들에게는 50만동(약 4만원)의 벌금만 물도록했었다.

        그러나 새로만들어지는 규정에서는 고객들에게도 과중한 벌금을 매김은 물론
        직장인의 경우 상사에게, 공무원은 해당부서에 명단을 통보하기로했다.

        또 일부에서는 이 사실을 가정에 통보하자는 주장도있으나 이는 가정을 파괴한다는
        비난이 만만치않아 채택여부가 불투명하다.

        국회관계자는 또 국회관계자들에게 무거운 벌금을 매긴다는 방침은 확정했으나
        경우에따라 얼마만한 벌금을 부과할지는 아직 확정되지않았다고 말했다.

        kh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