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수)차 국내여성동향(2012.1.11)
        등록일 2012-01-11

        <오늘의 이슈>  


        ▣ 서울시, ‘성희롱·성차별 없는 평등한 직장 만들기 종합계획’ 실시
        ○ (사)한국여성의전화에 상담&사건조사 의뢰 : 상담인의 동의가 없으면 상담자의 인적사항 및 구체적 상담 내용을 서울시에 보고하지 않기로 하는 등 상담인의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
         - 성희롱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도입
         - 기존 공무원으로만 구성됐던 ‘성희롱 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위촉
         - 여성가족정책실장 Hot line 개설 : 여성가족실장이 직원들과 직접 성희롱?성평등과 관련해 상담
         - 성희롱 예방교육 확대 : 16개 투자?출연기관 및 3개 유관단체 간부직원 320여명 대상으로 진행
        ▣ 직장여성의 절반은 인사상 불이익 우려해 출산 미뤄
        ○ 취업포털 커리어, 여성 직장인 229명 대상 설문조사
         -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출산 및 임신을 미뤘거나 미룰 계획’ 51.5% 응답
         - ‘주변에서 출산·임신 등의 문제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사례 보았음’ 70.3% 응답
         - 불이익 사례(복수응답) : ‘연봉삭감이나 무관한 부서로 발령 등 자발적 퇴사 유도’ 78.3%, ‘낮은 인사고과 부여’ 45.8%, ‘권고사직’ 19.3%, ‘해당직무·부서 소멸’ 13.3% 순
         - 여직원들의 임신?출산?육아를 위해 회사에서 마련하고 있는 제도나 시설(복수응답) : ‘아무런 제도?시설도 운영하지 않는다’ 73.4%, ‘직장보육시설’ 9.6%, ‘유연근무제 운영’ 7.0%, ‘유아교육비 지원’ 6.6%
        ▣ 여성가족부, 결혼이주여성 위한 지원 확대 노력
        ○ 여성가족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야간 상담원을 6명에서 14명으로 확대
         - 한국에 온지 1년 미만의 결혼이주여성 가정을 직접 방문해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는 ‘찾아가는 사례관리서비스’ 실시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채용 1인당 연간 650만원의 고용촉진금 지급 및 사회적일자리 취업과 중소기업 인턴 등 알선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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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요 기사

        ▣ [2012 공감편지]1년 미만 이주여성은 여성부서 방문 교육, 복지시설 등 취업지원[조선일보] 
        ▣ 인권위 "해사고 신입생 여학생 입학제한은 차별"[뉴시스]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안 국회 통과[충청투데이] 

        2. 주요 보도자료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성희롱·성차별 없는 평등한 직장 만들기 종합계획’ 마련 
        ▣ [커리어넷]직장여성 51.5%, 인사상 불이익 우려해 자녀계획 미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