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여성할당제, 여성의 정치참여에 영향
○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 국가성평등지수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부문이 ‘의사결정’ 부문으로 19.2
- 개별 지표별 여성 비율 : 국회의원 14.7%, 5급 이상 공무원 9%. 민간의 경우 91개 주요 기업의 여성 이상 비율은 1.9%에 불과
- 외국의 경우, 스웨덴 45%, 핀란드 42.5%, 노르웨이 39.6% 등이고 아시아 국가로는 네팔 33.2%, 베트남 24.3%, 중국 21.3%에 이름
- 조사 대상 104개국 중 법적 규정 혹은 정당의 자율적 할당제를 도입한 나라는 91개국에 이름(벨기에, 이탈리아 등은 의석을 의무배당하는 여성의석제 실시)
- 현재 한국은 비례대표에만 여성할당제가 적용,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약 15%
▣ 여성 국회의원 중가가 여성 친화적 정책 수립에 기여 효과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 국회의원 증가에 따른 국회 성 인지성 변화 분석’ 보고서
- 여성 국회의원 수 : 16대 16석(5.9%), 17대 39석(13.0%), 18대 41석(13.7%)
- 16~17대 여성의원, 여성 관련 분야 중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지원 분야’, ‘보육시설 마련과 육아휴직 보장’, ‘임신 등과 관련한 고용상 차별 금지’ 등에 관심
- 18대 여성의원, ‘각종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분야에 관심
- 반면 경제, 재정, 외교통상 등 재정적 우선순위 결정과 국가 어젠다 형성과 관련있는 위원회에서는 여성 대표성 확보가 미미
▣ 국내 기업 중 약 60%, 육아휴직자 경험 없어
○ 고용노동부, 2011년 5개 이상 사업자 1,000개 대상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실시
- 이 중 40.8%만 육아휴직 관련 제도를 갖추고 있음
- 육아휴직 허용 기간 : 12개월 78.7%, 24개월 5.1%, 36개월 이상은 4.7% 순
-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은 전체의 57.4%가 9~12개월
-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 : 대상 영유아가 없기 때문 58.3%, 직장 동료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21.1%, 휴직기간동안 임금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 10.5%
- 최근 3년 이내에 육아휴직 실시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는 44.1%에 불과하여 나머지 약 60%의 기업은 육아츄직자를 경험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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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국내 기업 60% 육아휴직 경험 없어[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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