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2012년 달라지는 일?가정 양립 제도
○ 2012년 2월 1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 공포(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 예정)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확대 및 유급화 :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 부여하고,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부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 이전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을 허락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특별한 경영상의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
- 가족돌봄휴직제 의무화 : 가족이 아프거나 사고 등을 당해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도록 의무제도로 변경, 기본적으로 무급이며 1회 사용시 30일 이상 써야 함
- 산전후휴가 명칭 변경 : 출산전후휴가
- 유산?사산 여성근로자 보호 강화 : 유산 예방을 위해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 유산시 임신 기간에 따라 5일~90일까지 보호휴가 사용 가능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학교폭력실태’ 발표
○ 장미혜 연구위원, ‘학교폭력 피해실태와 성인지적 대응 방안’ 포럼에서 발제문 공개
- 학교유형에 따른 폭력 피해율 : 남녀공학 9.39%, 남학교 9.82%, 여학교 8.94%
-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가족, 교사, 경찰 등에 공지한 경우는 여자 청소년이 피해 청소년 중 83.33%, 남자 청소년은 67.22%가 공지
- 학교폭력 피해율 및 가해율 모두 중학교가 고등학교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중학교 피해율 10% 이상, 가해율 6.82%, 고등학교 피해율?가해율 모두 5% 미만
▣ 육아휴직 사용자를 차별하지 않는 제도 마련 필요
○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처의 사서 자격 승급에 대한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입장 밝혀
-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승진?채용과 별도로 자격취득에 국한하고 있어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둔 사서의 육아휴직 사용을 사실상 제한하는 효과
- 현재 자격취득 기준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들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전문성과 인성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자격을 부여하는 새로운 방법을 각 자격관리기관들이 마련해야 함을 주장
<기사 스크랩>
1. 주요 기사
▣ 여성전용 시립도서관은 차별…인권위 결정[헤럴드경제]
▣ 서울시 "공간 확보하면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지원"[연합뉴스]
▣ 입법조사처, "육아휴직이 자격 승급 방해되선 안돼"[조세일보]
2. 주요 보도자료
▣ 일·가정 양립, 달라지는 제도 잘 챙기세요[공감코리아]
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여성정책硏 "학교폭력, 중학교서 더 많이 발생"[뉴시스]
▣ [오늘의 세상] 고 2·3학년, 10명중 1명꼴 性경험… 실제론 훨씬 많을 듯[조선일보]
▣ 고교 2·3학년 학생 10명 중 1명 성경험[MBN]
▣ [오늘의 세상] 인터넷·SNS서 음란물 동영상·게임 등 손쉽게 접근 가능[조선일보]
▣ "학교폭력 중학교가 고교보다 더 심각"[YTN]
▣ “학교폭력, 고교보다 중학교가 더 심각해”[천지일보]
▣ 학교폭력, 고교보다 중학교가 더 심해[EBS]
▣ 학교폭력, 고교보다 중학교서 3배 빈발… 중학교 피해율 14.1%·일반계고 4.48%[국민일보]
▣ "학교폭력, 고교보다 중학교가 더 심각"[연합뉴스]
▣ "학교폭력, 중학교가 더 심각"[MBN]
▣ 외국계기업, 꿈의 직장이라는데…[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