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목)차 국내여성동향(2012.1.12)
        등록일 2012-01-13

        <오늘의 이슈>


        ▣ UN, 10월 11일을 ‘소녀의 날’로 지정
        ○ UN, 전 세계 모두가 소녀와 젊은 여성의 권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이들이 처한 성별과 나이에 의한 이중 차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차별과 소외 속에 소녀들 대부분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소녀의 날’을 함께 기념함으로써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
        ▣ ‘군필자 공무원 채용할당제’ 놓고 정부부처 의견 조율 시작
        ○ 보훈처,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관게자와 만나 제도의 취지 및 도입 협조 요청
         -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자체 검토에 착수
         - 여성가족부, ‘채용할당제 역시 여성과 장애인?군미필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 표시
        ▣ 법제처, ‘여성의 육아휴직기간은 근무경력에 포함될 수 없다’ 해석
        ○ 법제처, “근무경력은 실제 근무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육아휴직기는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 지금까지 육아휴직을 근무경력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는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왔으므로 법제처의 이번 해석은 다른 직종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 큼
         - 여성계, “법제처의 이번 해석은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
        ▣ 일명 도가니법에 의료계 강력 반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 포함
         - 성범죄자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의료인(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확정 판결 후 10년간 의료기관 개설 및 취업 제한
         - 전국의사총연합(대한의사협회와 다른 임의단체로서 현재 회원이 6천명)의료인을 성범죄자로 매도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의사 5천명을 목표로 서명 운동 시작
         - 전국의사총연합,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주관적 판단이 중시되므로 의료인들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진찰거부 등의 문제 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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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요 기사

        ▣ [일자리가 복지다]결혼후 `경력단절` 여성 190만명 "시간제라도 일했으면…"[한국경제] 
        ▣ 육아 휴직은 근무 경력서 제외 시킨다[조선일보] 
        ▣ 게임사 매출액 따라 셧다운제 적용 나눠진다... 50억 이하 중소기업은 적용 제외[전자신문] 
        ▣ [신년기획-갈등의 시대⑧]차별대우 받는 이주민[이투데이] 
        ▣ 의사들 “도가니법에서 우린 빼줘”[시사서울] 
        ▣ UN, 소녀의 날 지정[헤럴드경제] 
        ▣ '군필자 공무원 채용할당제' 시동 걸리나[노컷뉴스] 

        2. 여성단체 관련 소식

        ▣ 한국 여성 임금 비율 OECD '꼴찌'[메디컬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