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화)차 국내여성동향(2011.12.20)
        등록일 2011-12-20

        <오늘의 이슈>


        ▣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
        ○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의 양형 기준 상향
         - 의제강제추행의 경우 징역 8월~2년, 의제강간은 징역 2년 6월~5년
         - ‘실형 권고사유’ 신설 : 13세 미만 대상 강간, 강제유사성교 또는 장애인 대상 강간, 강도강간, 특수강도강제추행, 3인 이상 피해자 대상 계속적ㆍ반복적 범행,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등
         - 자신이 보호?감독?진료하고 있는 19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특별가중인자 반영
         - 양형기준 유형에 '장애인 대상 성범죄' 새로 마련
         - 강제추행의 경우 비장애인 대상은 기본 양형이 징역 6월~2년, 장애인 대상은 2년 6월~5년으로 강화
        ▣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할수록 스트레스나 우울증 유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성 1,800명 대상 면접조사
         - ‘나는 남성이기 때문에 이래야 한다’ 또는 ‘이러면 안 된다’ 등의 성역할 갈등이 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성역할 갈등이 높을수록 우울증을 경험할 확률이 높고 자존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고령 임산부의 임신 결과 및 정책지원 방안’
        ○ 고령 산모의 미숙아 출산 위험 비율, 2.83%(1997년)에서 2.14%(2009년)로 감소
         - 임신부의 학력에 따른 미숙아·저체중아 출산 격차는 심화되어 학력이 낮을수록 미숙아·저체중아 출산 경향이 증가
         - 부모의 학력, 특히 아버지의 학력이 낮을수록 영아사망 위험이 높음
         - 김동식 연구위원, 부모의 나이가 미숙아 출산에 미치는 효과가 줄어들고 학력의 영향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
        ▣ 법률 개정안 제안 : 아동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옥임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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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요 기사

        ▣ '도가니 효과' 대법 양형위, 아동·장애인 성범죄 양형기준 상향[머니투데이] 
        ▣ "성폭력 증인 후견인 법률조력인과 중복"[법률신문] 
        ▣ 내년 여성 평균나이 40세 돌파[내일신문] 
        ▣ 셧다운제 한 달, 꽁꽁 얼어붙은 게임시장[전자신문] 

        2. 주요 보도자료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2011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옥임 의원 대표발의] 

        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산모 학력 낮을수록 미숙아 출산 위험 높아[한겨레] 
        ▣ "사내라면 이래야 한다" 고정관념이 우울증 불러[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