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한국의 성범죄 양형기준, 미국·영국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
○ 동의대 박철현 교수,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국제 비교' 분석
- 성범죄자 2,221명에 대한 1심 법원 처리 결과 : 집행유예 41.9%, 징역형 40.2%, 벌금형 17.9% 으로 성폭력 가해자가 실형을 살 가능성이 낮음
- 13세 이상 피해자에 대한 단순강간에 대한 평균 양형기준은 미국 14년, 영국 5년, 한국 3년 9개월
- 13~16세 청소년 강간죄에 대한 평균 양형기준은 미국 22년, 영국 8년, 한국 6년 6개월
- 미국의 경우 모든 성범죄에 대해 실형이 원칙, 영국은 성추행과 의제강간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회봉사명령?벌금형 가능, 반면 한국은 모든 성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 있음
○ 향후 양형 개혁에서는 국민 법 감정을 반영해 강간죄 및 의제강간 형량을 올리고 법관의 재량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 필요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유아휴직 대체충원제 개선 노력
○ 기획재정부, 2012년부터 공공기관의 6개월 이상 장기휴직자를 정원에서 제외하는 지침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반영하기로 함
- 현재 육아휴직자도 정?현원에 포함해 계산하여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충원시 현원이 한 명 더 늘어나 정원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였음
- 앞으로 육아휴직자가 정원에서 제외되면 계약직 뿐 아니라 정규직으로도 결원 보충이 가능해질 전망
- 또한 계약직으로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경우, 인건비 예산이 부족하면 정규직 인건비에서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
▣ 현대자동차 성희롱 피해자의 원직 복직
○ 현대자동차 성희롱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산업재해’로 최초 인정 받아 성희롱에 제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돌파구 마련
- 노동계, 여성들의 성희롱 문제를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등 노동자의 ‘생존권’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 인식, 여성노동자의 노동권과 법적, 제도적 마련 등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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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기사
▣ 강간죄(13세 이상 피해자), 美는 평균 14년·한국은 3년9개월[조선일보]
▣ 현대차 성희롱 피해자의 승리, 우리에게 남긴 것은?[참세상]
▣ 인권위 선정 '10대 차별 시정 사례'[조선일보]
2. 주요 보도자료
▣ 2011년 사회조사(복지,사회참여,문화와여가,소득과소비,노동) 결과[공감코리아]
3 여성 단체 관련 소식
▣ 여성단체들의 분노 “여성부 해체하라”[한겨레]
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동정>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연합뉴스]
▣ 공공기관 육아휴직은 점점 좋아지는데… 공공기관 육아휴직 대체충원제 개선키로[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