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금)차 국내여성동향(2011.12.16)
        등록일 2011-12-16

        <오늘의 이슈> 


        ▣ 한국의 성범죄 양형기준, 미국·영국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
        ○ 동의대 박철현 교수,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국제 비교' 분석
         - 성범죄자 2,221명에 대한 1심 법원 처리 결과 : 집행유예 41.9%, 징역형 40.2%, 벌금형 17.9% 으로 성폭력 가해자가 실형을 살 가능성이 낮음
         - 13세 이상 피해자에 대한 단순강간에 대한 평균 양형기준은 미국 14년, 영국 5년, 한국 3년 9개월 
         - 13~16세 청소년 강간죄에 대한 평균 양형기준은 미국 22년, 영국 8년, 한국 6년 6개월
         - 미국의 경우 모든 성범죄에 대해 실형이 원칙, 영국은 성추행과 의제강간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회봉사명령?벌금형 가능, 반면 한국은 모든 성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 있음
        ○ 향후 양형 개혁에서는 국민 법 감정을 반영해 강간죄 및 의제강간 형량을 올리고 법관의 재량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 필요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유아휴직 대체충원제 개선 노력
        ○ 기획재정부, 2012년부터 공공기관의 6개월 이상 장기휴직자를 정원에서 제외하는 지침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반영하기로 함
         - 현재 육아휴직자도 정?현원에 포함해 계산하여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충원시 현원이 한 명 더 늘어나 정원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였음
         - 앞으로 육아휴직자가 정원에서 제외되면 계약직 뿐 아니라 정규직으로도 결원 보충이 가능해질 전망
         - 또한 계약직으로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경우, 인건비 예산이 부족하면 정규직 인건비에서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 
        ▣ 현대자동차 성희롱 피해자의 원직 복직
        ○ 현대자동차 성희롱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산업재해’로 최초 인정 받아 성희롱에 제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돌파구 마련
         - 노동계, 여성들의 성희롱 문제를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등 노동자의 ‘생존권’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 인식, 여성노동자의 노동권과 법적, 제도적 마련 등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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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요 기사

        ▣ 강간죄(13세 이상 피해자), 美는 평균 14년·한국은 3년9개월[조선일보] 
        ▣ 현대차 성희롱 피해자의 승리, 우리에게 남긴 것은?[참세상] 
        ▣ 인권위 선정 '10대 차별 시정 사례'[조선일보] 

        2. 주요 보도자료

        ▣ 2011년 사회조사(복지,사회참여,문화와여가,소득과소비,노동) 결과[공감코리아] 
         
        3 여성 단체 관련 소식

        ▣ 여성단체들의 분노 “여성부 해체하라”[한겨레] 
         
        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동정>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연합뉴스] 
        ▣ 공공기관 육아휴직은 점점 좋아지는데… 공공기관 육아휴직 대체충원제 개선키로[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