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남편도 부인性 쉽게 따르게 해달라" 소송
        등록일 2007-01-24

        미국시민자유동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상대로 남편이 부인의 성
        을 따를 때의 절차가, 부인이 남편의 성을 따를 때의 절차보다 까다로운 것은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
        기했다.

        캘리포니아의 현재 혼인법은 부인이 남편의 성을 따를 때는 혼인 신고서의 빈칸에 이름을 적고, 50달
        러에서 80달러 정도의 비용을 내면된다. 그러나 남편이 부인의 성을 따르고자할 때는 법적 개명절차
        를 거쳐야 하는데, 개명신청을 하면서 300달러를 지불해야 하고, 한 달 동안 바뀐 이름을 지방신문에
        개제하여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 6개의 주(州)만이 혼인신고서에 남편이 부인의 성을 따를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http://www.aclu-sc.org/News/Releases/2006/10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