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확실한 동의없는 성관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률 제정
        등록일 2018-11-05

        스웨덴, 확실한 동의없는 성관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률 제정

        홍희정 웁살라대학교 젠더연구센터 객원연구원

        • 2018년 5월 23일 스웨덴 의회는 상대의 확실한 동의 없는 성관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성적 동의법(Sexual Consent)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스웨덴은 성적 동의법을 실시하는 10번째 국가가 되었으며,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 스웨덴 성적 동의법은 다음의 5가지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첫째, 상대방의 명백한 동의 여부가 강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다. 만약 상대방의 ‘말’이나 ‘명백한 자발적 참여’가 확실하지 않다면 모든 행위는 불법이 된다. 따라서 가해자가 폭력이나 위협을 가하는 등 강간을 행할 적극적 의도가 없었더라도 유죄 선고가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피해자가 가해자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스스로 무력이나 위협에 대해 진술하지 않아도 되며, 반대로 가해자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성적 동의 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셋째,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처벌을 확대하고 새로운 범죄 유형을 도입하였다.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특수강간(aggravated rape) 형량은 최소 4년형에서 최소 5년형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과실 강간(negligent rape)과 ’과실에 의한 성추행(negligent sexual abuse)‘을 새로운 범죄 유형으로 도입하여 최대 4년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 성범죄 재판 시 피해자의 신체적 성숙으로 인한 오인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었다. 넷째, 성행위에 자발적 참여 여부를 평가할 때, 의지를 나타나는 단어 혹은 행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법적으로 명문화하였다. 다섯째, 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범죄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를 위한 자신의 권리 교육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 지난 2014년 남성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이후 스웨덴에서는 강간법 개정에 대한 대대적인 요구가 시작되었다. 당시 이 사건은 두 사람이 지인을 통해 식당에서 만난 후 술을 마시기 위해 남성의 아파트로 옮긴 후 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두 사람은 성행위 중 여성이 남성의 과격한 행위에 대해 소리를 지르며 반항했으나, 남성은 여성의 소리 지름이 성 행위의 일부라고 판단했고, 오히려 더 과격하게 행동했다. 사건 이후 여성은 샤워를 하는 척 하면서 아파트에서 도망쳐 경찰에 강간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남성은 법원에서 여성이 거친 성행위를 즐긴다고 판단했으며, 여성이 크게 저항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성은 남성이 더욱 공격적으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에 더 이상 강하게 저항할 수 없었던 사실에 대해 진술했다. 이로 인해 여성은 자신이 성행위를 적극적으로 거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지게 되었고, 남성은 고의로 상대의 의도에 반하여 행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간 혐의는 기각되었다.
        • 이 사건 이후 여성 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단체에서 법원의 판결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사회 곳곳에서 강간법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당시 녹색당 대변인인 오사 롬슨(Åsa Romson)은 매주 집회에 참석하며, 강간 사건에 대한 재검토와 새로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 이러한 요구가 이어지자 정부는 국가차원에서 스웨덴 내 강간 사건을 재조명하였으며, 다른 사건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강간 사건의 기소율이 낮은 이유에 대한 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당시 룬드대학교의 프리다 올슨(Frida Olsson) 교수의 강간 판결 연구결과에 따르면, 모든 사건 대비 강간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은 3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사회민주당 대변인인 모건 요한슨(Mohn Johansson)은 “스웨덴에서는 매년 6,000건 이상의 강간 신고가 있지만 단지 수백 건만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말하며, “그것은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의 행동에 중심을 두는 판결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간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2014년 새롭게 출범한 페미니스트 정부는 새로운 성적 동의법을 지지했고, 새로운 법안을 위한 경찰력 확대(20억원 크로나 추가 예산 배정) 및 관련 예산을 확충(2018-2020년까지 71억 크로나를 배정)하는 등 오랜 준비 끝에 2018년 새로운 성적 동의법을 제정할 수 있었다.

         

        • 참고자료
        1. http://www.dagensjuridik.se/2014/02/36-procent-av-atalen-valdtakt-leder-till-friande-dom
        2. https://www.thelocal.se/20140124/momentum-grows-for-swedishrape-law-reform
        3. https://www.thelocal.se/20160419/how-researchers-want-to-reform-swedens-rape-law
        4. https://www.thelocal.se/20171218/swedish-pm-backs-new-sexual-consent-law
        5. https://www.thelocal.se/20180524/five-things-to-know-about-swedens-new-sexual-consent-law
        6. https://www.thelocal.se/20180524/sweden-votes-through-new-sexual-consent-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