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부모수당 도입 배경과 의의
        등록일 200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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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월부터 독일에서 새로운 부모수당 및 부모휴가제도가 실시된다. 2006년까지 부와 모는 자녀
        가 출생한 후 ‘연방자녀양육급여법   Bundeserziehungsgeldgesetz, federal child-rearing benefit law)’
        에 따라 부모휴가기간 중 자녀양육급여를 수급하였다. 그러나 2007년부터는‘연방부모수당 및 자녀양
        육시간법’(Bundeselterngeld-und Erziehungszeitgesetz, federal parents benefit and child-rearing time
        law)’에 따라 부모수당을 수급하게 된다.

        이글에서는 새로운 부모수당 및 부모휴가제도가 독일에서 도입된 배경과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을 개
        괄하였다. 그리고 이 제도의 의의와 향후과제를 간략히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