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임신중절에 관한 광고금지 조항 폐지와 이에 따른 전망
        등록일 2022-07-29

        독일, 임신중절에 관한 광고금지 조항 폐지와 이에 따른 전망

        현지원 베를린자유대학교 교육이론 석사과정
         
        ○ 독일에서 임신중절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형법 218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산부가 공인된 상담기관에서 임신중절에 관해 상담을 받고 사흘간의 숙려기간을 거쳤으며 착상 후 12주 이내에 의사에 의해 중절수술이 집도될 경우 위법성을 조각하는 조건을 둠으로써, 현실적으로 비교적 안전한 임신중절이 가능하기도 하다. 다만 산부인과 의사가 영리 목적으로 임신중절수술을 광고하는 행위는 ‘형법 219a조’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이하 본론에서는 형법219a조의 폐지와 218조의 존속이 갖는 영향에 대해 다루도록 한다.

        임신중절에 관한 광고금지 조항 폐지
            - 2022년 6월 24일 독일 연방의회(Bundestag)는 형법 219a조 ‘임신중절에 관한 광고 금지 조항’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항은 2019년 한 번 개정되어, 의사가 자신의 의료시설에서 수술을 행하는지의 여부를 인터넷상에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다. 해당 조항의 완전한 폐지는 사민당(SPD), 녹색당(Grünen), 자민당(FDP) 및 좌파당(Die Linke)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이 결정은 7월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의사는 임신중절에 관해 단지 면담을 통해 정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상에 중절수술 가능 여부와 그 방법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고지해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연방정부는 이에 따라 여성들이 낙태 시술에 대한 사실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더 쉽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1990년 10월 3일 이후에 이루어진 219a조에 근거한 모든 형사 법원 판결은 무효화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들이 복권되고, 진행 중인 소송은 중단될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더 나아가 재생산 및 자기결정권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신중절 문제를 더 이상 형법의 영역에서 다루지 않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형법 218조에 대한 비판과 그 폐지논의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 그러나 임신중절을 여전히 ‘생명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는 형법 218조의 존속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임신중절 행위에 사회적 낙인을 찍음으로써 출산을 국가적으로 강요하는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임신중절은 앞서 밝혔듯 공인된 상담기관을 통해 상담을 거쳤다는 증명서를 받고 수술 전 사흘간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착상 후 12주 이내에 의사에 의해 수술이 집도될 경우에 한해 형이 면죄된다. 이에 더해 임신의 지속이 산모에게 생명의 위협 혹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져가 줄 경우, 그리고 임신이 성폭력 같은 범죄적 요인으로 인해 이루어졌을 경우를 위법성 조각 사유로 보고 있다. - 따라서 여성의 재생산권 및 자기결정권의 회복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형법 218조 또한 폐지되고 임신중절이 비범죄화 되어야 하나, 이에 대해서는 형법 219a조를 폐지하는데 찬성했던 정당들 또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사민당(SPD)과 녹색당(Grünen)은 임신중절이 형법의 영역에 속해서는 안되며 2022년에 개정 혹은 폐지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민당(FDP)은 형법 218조와 219a조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하며 낙태 자체를 합법화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우니온(Union)과 대안당(AfD)의 경우, 219a조의 폐지에 대해서조차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의 보호를 포기’하는 결정이라며 큰 유감을 표했다.

        218조가 여성의 보건복지에 미치는 영향
            - 218조의 존재는 임신중절 시술을 제공하는 의사의 수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근본적으로 불법인 시술을 행한다는 낙인과 소위‘생명지킴이(LebensschützerInnen)’들의 위협으로 인해 임신중절을 제공하는 의사는 독일 전역의 산부인과 의사 19.000명 중 약 1200 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 중 상당수가 1970년대에 218조 폐지 운동에 연대한 2차 여성권익운동 세대로서, 현재 상당수 은퇴 연령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임신중절을 원하는 임산부는 지역에 따라 수술을 위해 의사가 있는 곳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만 한다.
            - 219a조의 폐지는 새 정부의 신호등 연정(사민당SPD, 자민당FDP, 녹색당Grünen)이 내세운 목표 중 하나였다. 이들이 발표한 연정 협약에 따르면 임신중절을 의료인의 직업실습과정의 일부로 만드는 것과 임신중절수술로 발생하는 의료적 비용을 기본적인 복지비용으로 충당하는 것 또한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218조를 폐지하는 것에 연정에 참여한 모든 정당이 합의하여 임신중절의 비범죄화가 이루어진 후에 가능한 것이다. 218조 폐지가 정치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지금, 올해 하반기에 어떤 관련된 정책 혹은 입법안이 제시될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Bundesministerum der Justiz(2022)“Strafgesetzbuch (StGB) § 218 Schwangerschaftsabbruch”https://www.gesetze-im-internet.de/stgb/__218.html (접속일: 2022.7.19.).
        ■ BMFSFJ(2022.6.24.)“Bundestag beschließt Aufhebung des Werbeverbots für Schwangerschaftsabbrüche”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bundestag-beschliesst-aufhebung-des-werbeverbots-fuer-schwangerschaftsabbrueche-193830 (접속일: 2022.7.19.)
        ■ BMFSFJ(2018.7.26)“Schwangerschaftsabbruch nach § 218 Strafgesetzbuch” https://www.bmfsfj.de/bmfsfj/themen/familie/schwangerschaft-und-kinderwunsch/schwangerschaftsabbruch/schwangerschaftsabbruch-nach-218-strafgesetzbuch-81020 (접속일: 2022.7.19.)
        ■ TAZ(2022.6.24.)“„Ein großartiger Tag“” https://taz.de/Abschaffung-von-Paragraf-219a/!5863365/ (접속일: 2022.7.20.)
        ■ TAZ(2022.01.18.)“… und jetzt weg mit 218!” https://taz.de/Streichung-des-Paragrafen-219a/!5826226/ (접속일: 2022.7.20.)
        ■ TAZ(2022.06.19)“Treibt Paragraf 218 ab” https://taz.de/Selbstbestimmt-leben/!5859268/ (접속일: 2022.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