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통신원 10월 원고] 독일 : 올해부터 시행된 기업 내 여성임원 30% 할당제
        등록일 2016-11-17

        올해부터 시행된 기업 내 여성임원 30% 할당제

        곽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독일에서는 기업 내 여성임원 비율을 최소 30%로 의무화하는 임원직 내 남녀평등참여에 관한 법(Law on Equal Participation of Women and Men in Leadership Positions i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을 제정하여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본 법안의 특징은 무엇이며, 과연 어떻게 이행되고 있을까?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Federal Ministry of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 장관 마뉴엘라 슈베지히(Manuela Schwesig)는 이러한 여성임원할당제가 양성평등을 향한 "역사적인 발걸음"이라고 칭한 바 있으며, 여성도 근로환경 및 임금과 같은 주요한 결정이 이뤄지는 임원직에서 남성과 동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본 법안은 독일 증시에 상장된 100여개 이상의 주요 기업들에게 해당되며, 올해부터 감독이사회(supervisory boards) 구성원의 최소 30%를 여성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독일 내 3,500여개 이상의 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이사회 내 여성 임원 비율을 결정하고 경영목표로 제시하도록 하였다. 만약 30%의 비율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할당 비율에 해당하는 임원직을 공석으로 둘 것을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몇 년간 독일에서는 경영 차원에서 여성의 리더십 확대 노력이 추진되어 왔으며, Deutsche Telekom, Munich Re, Adidas 일부 독일 내 널리 알려진 대기업에서는 감독이사회 내 여성 비율을 30%로 충족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녀 보육서비스 부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무조건적인 여성 임원비율 의무화를 고정하는 것은 관료적인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독일여성이사연맹(Frauen in die Aufsichtsrate, FidAR)이 재정부(Federal Ministry of Finance)에 제출한 연구에 따르면 설문대상 102개 기업 중 59개에서만 이사회 내 여성 비율 증가를 위해 실제 구속력 있는 목표를 설정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본 법안에서는 기업이 할당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여하는 구체적인 제재안이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여성임원비율 30% 할당을 채우지 못하면 감독이사회 자리 일부를 공석으로 두어야 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업들은 목표치를 채우는 구속력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이러한 법안 이행과 관련하여 독일경제연구소(German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DIW)에서 양성평등 이슈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온 엘케 홀스트(Elke Holst) 소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목표치를 향해 매우 느리게 기어가고 있는 형세"라고 현 상황을 언급하면서, "법안이 통과되고 준수하도록 강요할 수는 있겠으나 적절한 정책 프레임워크와 불이행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가 없이는 지금과 같은 달팽이식 걸음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독일 기업은 대개 경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라는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본 법안은 감독이사회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 역시 한계라고 볼 수 있다. DIW에서 지난 9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업계 종사하는 피고용자 50% 가량이 여성인데, 그 중 고위 임원직에 오르는 여성의 비율은 1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뷰에서 Holst 소장은 "기업 다수가 아직 보수적인 편이며,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한다. 젊은 세대는 더 이상 외벌이 가정에서 흔히 보이던 남성은 일, 여성은 가정이라는 전형적인 역할 분담을 당연시 하지 않으며, 젊은 아버지들은 자녀가 자라는 모습을 더욱 가까이서, 자주 볼 수 있길 바란다."라고 언급하였다. 요약컨대, 본 법안이 기업 내 의사결정직에서 보다 진일보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적 프레임워크라는 면에서 긍정적이나, 올해부터 시행된 만큼 향후 독일 내 현실에 맞춰 풀어가야 할 과제들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Andrea Barbara Schuessler (2016), "Germany: Few Women Reach Top Positions in Finance, Survey Finds," September 30 2016, Bloomberg BNA,

        http://www.bna.com/germany-few-women-n57982077827/

          Copley, C. (2015), "German parliament approves legal quotas for women on company boards", 201536일자, Reuters, http://uk.reuters.com/article/uk-germany-women-quotas-idUKKBN0M214W20150306 (접속일: 20161019)

        'German female executives quota 'is a paper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