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통신원 9월 원고] 영국 : 유연근무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
        등록일 2016-11-17

        [해외통신원 9월 원고] 영국

         

        유연근무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

        곽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유연근무제가 국내 공공기관 및 기업에 점진적으로 도입되면서,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선 용어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유연근무제의 성공적인 시행과 확산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한 시점일 수 있다는 맥락에서, 비교적 최근 몇 년 사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시행중인 국가들 중 하나인 영국의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에서는 유연근무제가 기존에 시행되어 오긴 했으나, 20146월부터 1996년 제정되었던 고용권리법(Employment Rights Act) 하위에 유연근무제도(Flexible Working Regulations)가 추가되면서 본격적으로 제도화되었다. 남녀 또는 연령과 관계없이 피고용자가 최소 26주 이상 고용주와의 계약 하에 근무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적절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갈등이 생길 경우 조정중재기구(Adviso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ervice, ACAS)에 적극적인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ACAS에서 고용자 및 피고용자를 위해 배포하는 유연근무제 및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유연근무제를 시간선택제, 재택근무제, 탄력근무제, 단축근무, 잡쉐어링(Job sharing) 등 약 14가지 세부적인 유형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 중 하나인 재택근무제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또한 따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또한 ACAS에서는 더욱 실질적인 지원의 일환으로 고용주, 경영진 또는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가정양립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수코스도 운영하고 있다.

         

        위와 같이 유연근무제를 제도화하고, 구체적인 세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영국 정부에서는 더욱 실질적인 유연근무제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서, 공무원들간 자발적으로 비슷한 직급이나 직무에 맞춰 잡쉐어링할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사이트(The Civil Service Job Share Finder)2015년부터 운영 중이다. 이는 2013년에 개발되었던 기존 플랫폼이 기관 및 부서간 정보교류가 폐쇄적이었던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현재 1천명 이상의 공무원이 이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출산 또는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공무원, 장애가 있는 공무원, 퇴직을 앞둔 공무원 등이 서로의 입장과 역량에 맞춰 최상의 잡쉐어링 파트너를 찾을 수 있다는 데 큰 장점이 있다.

         

        유연근무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영국 내 존재하는 여성의 경제적 역량과 지위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 의회의 여성·평등 위원회(Women and Equalities Select Committee)2016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시간선택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보다 다양한 근무유형을 포괄하는 유연근무제 확대는 남녀 임금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영국 내 파트타임 근로자 비율에 있어서는 여성이 42%로 남성 12%보다 약 3배 높고, 임금, 또는 승진 및 경력 발전 기회에서 전일제 근로자 보다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 있다.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통해 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한 인식 및 처우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 역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예를 들면 유연근무제의 활성화이다. 영국 내 파트타임 및 유연근무제 등 양질의 노동시장 발전을 위해 설립된 Timewise Foundation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내 2015년 전일제 근로자 월급 £20,000 이상인 양질의 일자리 채용 공고에서 유연근무제 가능한 것으로 표시된 일자리는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서 유연근무제가 앞으로 더욱 공고하게 자리 잡게 된다면, 향후 남녀 근로자 모두가 본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본인의 경력 그리고 일·가정양립에 있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출처

        Adviso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ervice (2015). Flexible working and work-life balance,

        http://www.acas.org.uk/media/pdf/j/m/Flexible-working-and-work-life-balance.pdf (접속일: 2016928)

        Rupert McNeil and Kate Collyer (2016) Breaking through: achieving gender balance in the Civil Service, 3 June 2016,

        https://quarterly.blog.gov.uk/2016/06/03/breaking-through-achieving-gender-balance-in-the-civil-service/ (접속일: 2016928)

         

        Timewise Foundation (2015). Written Evidence for Women and Equalities Committee inquiry to inform Government strategy on reducing the gender pay gap, focusing on women aged over 40,

        http://data.parliament.uk/WrittenEvidence/CommitteeEvidence.svc/EvidenceDocument/Women%20and%20Equalities/Gender%20Pay%20Gap/written/25679.html (접속일: 2016927)

        The Guardian, Flexible working: the secret to professional wo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