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통신원 10월 원고] 스웨덴 : 가정양육수당의 폐지
        등록일 2016-11-17

        [해외통신원 10월 원고] 스웨덴

         

        가정양육수당의 폐지

        김연진 스웨덴 룬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공공재로 규정될 만큼 보육서비스는 제반 사회발전의 중요한 주춧돌이다. 특히 스웨덴은 보육서비스 확대를 통해 가족의 전통기능 중 하나인 아동양육을 적극 사회화시킴으로써 저출산 완화 및 양성평등 기반 마련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스웨덴의 이러한 특징은 상대적으로 현금지원을 선호하는 프랑스, 미국 등과 대비되어 그 특성이 부각되곤 한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스웨덴 역시 부모가 자녀를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현금급여, 즉 가정양육수당을 올해 초까지 시행해 왔다. 가정양육수당 대상자는 1세에서 3세 사이의 자녀를 공공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양육하는 부모 및 육아휴직제도를 최소 250일 이상 사용한 부모로 한정되었고,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상병급여, 연금, 망명지원금, 실업부조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와 중복수혜 받을 수 없도록 설계되었다. 290개의 기초지자체 중 약 40%가 본 제도를 도입했으며, 신청자에게는 매월 3000 크로나 (1크로나 당 현재 환율 약 130원 적용시 39만원) 지원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1621일 본 제도를 폐지했다. 사실 이번이 첫 폐지는 아니다. 1994년 보수정권에 의해 처음 도입된 가정양육수당은 이듬해 사회민주당이 집권하면서 6개월만에 폐지된 바 있다. 이후 2006년 재집권한 보수정권은 본 제도가 부모에게 어린 자녀를 돌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권부여한다는 점을 내세우며 2008년 가정양육수당을 재도입시켰다. 육아정책에도 개인의 선호에 따른 선택권 강화와 현금지원을 통한 효율성 증진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논리가 적용된 결과이다. 당시 정부는 가정양육수당을 통해 부모의 직접 양육 시간을 증가시키고, 무급노동으로 간주되는 육아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한다는 데 제도의 의의를 부여했다.

        이후 2014년 선거에서 사회민주당과 환경당의 진보연합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정양육수당은 8년만에 다시 폐지된다. 물론 가정양육수당은 한국을 비롯한 유럽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양육방식을 다양화 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스웨덴의 경우 그 효과는 미미했다. 스웨덴 사회보험청의 2013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13개월에서 35개월 사이의 자녀를 둔 부모들 중 약 97%가 공공보육서비스를 이용했으며, 가정양육수당 이용률은 2009년에서 2013년 사이 4-5%에 그쳤다. 이는 이웃 북유럽국가인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이용률이 각각 1/41/2 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의 폐지를 주장한 사회민주당과 환경당은 낮은 이용률뿐만 아니라 가정양육수당 제도가 야기시킬 수 있는 아동보육의 전문성 약화 및 양성평등 악화를 강조한다. 실제로 본 제도의 이용자 중 90% 이상이 여성이며, 특히 둘 이상의 자녀를 둔 실업상태인 저학력의 외국인이라는 것이다. 이는 외국인 여성들의 사회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소득지원보다 개인의 근로의무를 우선시하는 스웨덴의 노동우선원칙(arbetslingen)을 거스르는 제도라는 점에서 비판받았다.

        가정양육수당 제도는 스웨덴 뿐만 아니라 이를 시행 중인 국가들 내에서도 정책 효과에 대한 해석을 두고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노르웨이와 핀란드처럼 북유럽 복지모델을 추구해 온 국가들마저도 가정양육수당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선호를 우선시 하는 신자유주의적 가치가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웨덴이 북유럽 모델의 선두주자로 보편적인 공공보육서비스를 통한 돌봄 노동의 사회화와 남녀 간의 유급노동 및 무급노동의 평등한 분배를 강조해 온지도 40년이 넘었다. 재차 폐지된 가정양육수당이 앞으로 스웨덴식 보육정책 모델에 어떤 논의를 더해줄 것인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 참고자료

        국회 및 중앙정부

        http://www.regeringen.se/contentassets/3ee6421d967e49cc94de80e22d0ab520/det-kommunala-vardnadsbidraget-avskaffas-ds-201519

        https://data.riksdagen.se/fil/34930676-61B5-41CA-8A2B-7C73AE9F10D3

        http://www.riksdagen.se/sv/dokument-lagar/arende/betankande/det-kommunala-vardnadsbidraget-avskaffas_H301SfU8

         

        지방정부

        https://skl.se/skolakulturfritid/skolaforskola/vagledningsvarpavanligafragor/vardnadsbidrag.856.html

         

        기타

        Sipila, J., Repo, K., & Rissanen, T. (2010). Cash for Childcare. Edward Elgar Publishing.

        http://www.dagen.se/vardnadsbidraget-tas-bort-2016-1.347231

        http://www.dagen.se/kd-politiker-vardnadsbidraget-kvar-i-markaryd-1.31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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