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통신원 12월 원고] 프랑스 : 프랑스, 아이슬란드에 이어 남녀임금격차 개선 시위 개최
        등록일 2017-02-06

        [해외통신원 12월 원고] 프랑스

        프랑스, 아이슬란드에 이어

        남녀임금격차 개선 시위 개최

        곽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지난 10, 아이슬란드 여성들이 오후 238분에 일하고 있던 직장에서 일제히 걸어 나와 수도 레이캬비크(Reykjavik) 내 광장에 모여 남녀 임금격차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개최한 바 있다. 이는 비단 아이슬란드 내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 사례들 중 하나가 바로 프랑스이다. 지난달 117, 프랑스에서는 아이슬란드 시위 전례를 바탕으로 한 남녀임금격차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린 것이다. 과연 프랑스의 남녀임금격차 현황과 해결과제로는 어떠한 점들이 있을까?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크게 경제, 교육, 보건, 정치 네 가지 분야에 있어서의 성 평등 정도를 평가하여 매년 발표하는 성 격차지수(Gender Gap Index, GGI)에서 프랑스는 2016년 발표기준 144개국 중 1만점에 0.755점으로 17위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보다 세부적인 지표별 현황이다. 교육이나 보건 분야에서는 성 격차지수가 각 10.98점으로 1위를 차지한 반면, 경제참여 및 기회의 균등이라는 부분에서는 무려 64위로 그 순위가 대폭 하락하였다. 남녀임금평등 문제의 경우, 144개국중 134위로 나타났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프랑스 내 남녀임금격차 문제는 전반적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프랑스 여성들은 117일 오후 434, 하던 일을 멈추고 공화국광장(Place de la République)에 모였다. 현재 프랑스의 남녀임금격차 문제를 근무일로 환산하면, 117일 오후 434분부터 프랑스 여성들은 연말까지 급여를 받지 않고 무임금 노동을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남녀임금격차 개선 속도라면, 2186년이 되어서야 동일직종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프랑스 내 여성단체 Les Glorieuses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고려했을 때 프랑스 남녀근로자간 평균 시급 격차는 15.1%였다. 이는 여성이 남성과 같은 시급을 받는다고 전제한다면 38.2일을 더 일해야 한다는 의미로 환산될 수 있다. Les Glorieuses 설립자 Rebecca AmsellemBBC와의 인터뷰에서 "남녀 간 임금격차가 상당하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격차를 환산한다면 약 10일 남짓에 해당하는 수준일 으로 예상했는데, 무려 한 달 반에 이른다는 점은 놀라운 수치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과연 프랑스에서는 남녀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또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물론 법적 기반은 조성되어 있다. 2001년에는 남녀 경력평등법 (Law on Professional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을 제정했으며,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기업에서는 임금협상에 앞서 매년 남녀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게다가 2006에는 남녀임금평등법 (Law on the equal payment of women and men)이 제정되었다. 본 법안은 보다 직접적인 차원에서 남녀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노력이 가시화되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기업이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 1970년대에 노동법(Labour Code, Code du Travail)이 개정될 당시에도 남녀 근로자 노동은 동일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남녀임금 문제에 있어 법과 현실간의 간극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프랑스 내 여성 근로자는 전체 노동인구의 48%인 약 1,380만 명으로 추산되며, 원칙상 고용주가 외형적 특성, 인종, 신체적 장애, 그리고 성별 등과 같은 요소를 기반으로 차별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원인으로 인해 남녀임금격차가 상당히 남아있다. 그 원인으로는 한국에서도 마주할 수 있는 문제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우선 여성의 노동 자체가 평가절하 되어있다는 점이다. 여성들이 많이 일하는 직종의 경우 대개 임금이 낮은 편이다. 그리고 임금이 낮은 파트타임 또는 비숙련 직종에 근로하는 여성들의 비율 역시 높은 편이며, 육아 및 가사노동과 같은 일·가정 양립 문제, 직장에서의 성차별, 임신과 출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력단절 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량적인 숫자가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겠으나 경제적 역량, 특히 남녀 임금 관련 지표가 교육, 보건과 같은 타 분야의 성 평등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남녀임금 평등 문제가 프랑스의 진정한 양성평등 실현에 있어 넘어야 할 큰 장애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BBC (2016), "Why did some French women walk out of work early?" 2016117일자,

        http://www.bbc.com/news/world-europe-37894042 (접속일: 20161218)

        European Commission (2013). The current situation of gender equality in France: Country profile 2013, available at

        http://ec.europa.eu/justice/gender-equality/files/epo_campaign/131203_country-profile_france.pdf (접속일: 20161218)

         

        Kim Willsher (2016), "Top French offices stop work in support of gender pay gap protes," The Guardian 2016117일자,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6/nov/07/french-women-walk-out-work-pay-disparity-gender-pay-gap-equality (접속일: 20161218)

         

        Tony Cross (2016), "French women follow Iceland in fighting gender pay gap," Radio France Internationale, 2016117일자,

        http://en.rfi.fr/france/20161107-french-women-follow-iceland-fighting-gender-pay-gap (접속일: 2016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