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통신원 12월 원고] 독일 : 독일, 성폭력 관련 형법 개정 및 가정폭력 통계 발표
        등록일 2017-02-06

        [해외통신원 12월 원고] 독일

         

        독일, 성폭력 관련 형법 개정 및 가정폭력 통계 발표

        곽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지난 1125, 국제사회는 16번째 여성폭력철폐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을 맞이하였고, 세계 곳곳에서는 다양한 캠페인과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비단 유엔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유럽의 경우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 가입국들은 2011년 여성폭력 및 가정폭력 철폐·예방에 대한 협약(Convention on combating and preven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Istanbul Convention)을 체결한 바 있으며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회원국들의 여성폭력 관련 정책 및 동향을 관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럽 내 국가 실제 사례는 어떠할까?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하여, 이번 기회에는 독일을 선정하여 성폭력, 가정폭력과 같은 여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016년 새해맞이 행사 당시 쾰른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국내외 여성단체들로부터 법률적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올해 7월에는 601명의 하원의원 전원 찬성으로 성폭력(sexual violence) 용의자에 대한 기소 절차를 간소화 하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기존법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용의자가 본인을 협박하거나 도망갈 수 없게 하고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다. 본인이 싫다는 의사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불충분했던 것이다. 혐의 입증 문턱이 높은 탓에, 실제 10건의 성폭력 중 1건 정도만 법원에 보고되고, 이 중에서도 약 8%만이 유죄판결이 났다고 한다.

        법 개정에서는 그 절차가 보다 쉬워졌다. 본 법안에서는 성폭력(rape)"싫으면 싫다는 의미이다(Nein heißt Nein, No means no)"라는 원칙이 더욱 명백하게 반영되었으며, 여성의 의지에 반해 이루어지는 경우 성폭력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160여개 이상의 성폭력 관리센터들, 여성대상 상담센터들이 모여 조직된 전국연합(Bundesverband Frauenberatungsstellen und Frauennotrufe, Germany’s federal association of rape crisis and women’s counseling centers)의 한 관계자는 "성폭력 기소 절차에서 더 이상 입증 요건을 다 충족시켜야 성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지가 반해 발생하는 경우만으로 성폭력으로 인정되는 계기가 된다이는 국가 차원에서 성폭력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변하게 되었다고 환영하였다.

        201611, 독일에서는 처음으로 연방 경찰이 독일 내 남녀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전국적 차원의 데이터를 공개했다. 연방범죄수사경찰청(Federal Criminal Police Office, BKA)과 내무부 장관(German Minister for Family Affair)112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총 127,457명이 살인, 치명적 상해, 강간, 성추행, 위협 또는 스토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82%에 이르는 약 104천여 명이 여성이었다. 피해 사례 중에서는 65천여명이 단순 부상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도 있었으나, 351명의 여성은 고의로 또는 우발적으로 파트너에 의해 살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회견 발표에서 내무부 장관 마누엘라 슈베지히(Manuela Schwesig)"여성과 남성을 불문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은 개인적인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처벌받아야 할 범죄이고 계속 추적해 나가야한다."밝혔다. 더불어 "안락함을 느껴야 하는 집에서 폭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안타깝지만 많은 여성들에게 해당하는 현실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언급을 터부시하는 인식이 사라져야 한다고 덧붙이며, "정부에서 운영하는 24시간 15개 언어로 익명 무료 상담 및 지원이 제공되는 핫라인 'Das Hilfetelefon Gewalt gegen Frauen (Help line violence against women)' 로 꼭 도움을 요청하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독일에서는 다양한 상담 및 보호센터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나아가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Federal Ministry for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의 지원을 받는 여성의 집 연합 (Association of Women's Shelters (Frauenhauskoordinierung e.V. - FHK e.V.) 비단 가정폭력 뿐만 아니라 폭넓은 차원의 여성 및 아동대상 폭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각 여성보호센터들에게 법률적,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여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문제는 앞으로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 중 하나로 남아있다. 1년에 하루 국제적으로 여성폭력 철폐라는 기념비적인 행사를 추진하는 것도 의미 있겠으나, 관련 법률 개정, 국가 차원에서의 피해 및 사례 관리 등과 같은 보다 긴 정책적 호흡을 이끌어가고 있는 독일의 모습에 주목할 만하다.

         

          참고자료

        DW News (2016), “Domestic violence affects over 100,000 women in Germany,” 20161122일자, http://www.dw.com/en/domestic-violence-affects-over-100000-women-in-germany/a-36482282 (접속일: 20161211)

        Rauenhauskoordinierung e.V. 웹사이트,

        http://www.frauenhauskoordinierung.de/english-summary.html (접속일: 20161211)

         

        Melissa Eddy (2016), "Germany Passes ‘No Means No’ Law After Cologne Attacks," New York Times, July 7 2016,

        http://www.nytimes.com/2016/07/08/world/europe/germany-rape-law.html?_r=0 (접속일: 20161212)

         

        Bundesverband Frauenberatungsstellen und Frauennotrufe (BFF) 웹사이트, https://www.frauen-gegen-gewalt.de/home.html (접속일: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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