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해외통신원 3월 원고] 스웨덴 : 스웨덴, 여성징병제 도입
        등록일 2017-04-27

        스웨덴, 여성징병제 도입

        김연진 스웨덴 룬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스웨덴 정부는 지난 3월 2일 모병제를 폐지하고 2018년부터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징병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주변국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스웨덴 내에서도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지만, 2010년부터 유지해 온 모병제로는 우수한 병력 자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실제로 2016년의 경우, 약 1,000명의 현역 군인과 7,000명의 예비병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스웨덴 정부는 징병제로의 전환을 통해 2018년과 2019년 연 4,000명의 병력을 충원하고, 점차 규모를 늘려 2022년부터 2025년에는 매해 8,000명으로 징집 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스웨덴 징병제는 1901년 처음 도입되어 2010년까지 109년간 지속되었으나, 이번 결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징집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2016년 기준 여성 병력은 스웨덴 전체 병력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병역의 의무가 주어진 국가는 이스라엘, 북한, 볼리비아, 노르웨이 등이다. 이웃 국가인 노르웨이는 2013년 여성 병역 의무화 도입 법안을 마련하고 지난 2016년 징병제 시행에 들어갔다. 성평등 국가로 언제나 상위권을 다투어 온 노르웨이 정부의 앞선 결정은 현 스웨덴 정부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북유럽 국가의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1922년까지 스웨덴 정부는 군 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1865년부터 1989년까지 약 124년간의 스웨덴 내 군대 내 성평등 문제를 분석해 온 Fia Sundevall 연구자에 의하면, ‘여성이 배에 올라타면 불운을 가져온다.’라는 옛말이 있었을 정도로 스웨덴 군대는 오랫동안 남성들만의 신성한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다. 심지어 군 복무를 하겠다고 나선 여성들의 의도는 국방에 대한 책임보다는 제복 입은 멋진 남성들을 찾기 위한 사심이라며 조롱거리로 치부되었다.
        스웨덴에서 여성 징병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60년대이다. 특히 남성 병력의 부족은 여성 병력의 필요성을 불러일으켰는데, 당시 여성의 신체적 능력 특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여성 병력을 비전투병력으로써 남성 전투병력을 지원하는 보충적 역할로 한정시켰다. 이후 스웨덴 정부는 1970년대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의 급격한 증가를 경험하며 각종 가족정책과 복지정책을 확대했는데, 이러한 변화는 스웨덴 사회 내 뿌리 박혀 있던 전통적인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이분법적 인식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군대 내 여성의 지위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전 영역에 걸친 여성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지위 향상이 동시에 진행된 것이다. 1989년 스웨덴 여성들은 마침내 국방과 관련된 모든 지위에서 남성들과 같은 월급을 받으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그 전까지 여성들은 주로 재봉사, 의료보조, 정비공, 요리사 등으로 근무했지만, 1989년을 기점으로 군대 내 여성의 지위도 남성과 동등하게 평가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스웨덴 정부가 내세운 2018년 목표 병력 4,000명 중 남녀 비율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징집 방식도 여론의 관심 대상이다. 예를 들어 2018년의 경우 징집 주요 대상이 ‘1999년 및 2000년에 출생한 모든 남녀’로 규정되어 있지만, 자의적 평가가 가능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일차적으로 13,000명을 추출하고, 인터뷰를 통해 다시 4,000명을 최종 징집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즉 군 복무에 관심 없는 남녀는 온라인 설문 참여시 거짓 정보를 기재해 병역의 의무를 피해갈 수 있는 여지를 갖는 셈이다. 스웨덴의 징병제 도입이 결과적으로 개인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늬만 징병제”라는 평가가 공존한다. 그러나 노르웨이에 이은 스웨덴 정부의 여성징병제 도입이 다른 국가들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 및 성평등 인식에 대한 함의 등 새로운 토론의 장을 열어준 것은 분명해 보인다.

         


        ※ 참고자료

        □ 스웨덴 중앙정부:
        http://www.regeringen.se/artiklar/2017/03/regeringen-ateraktiverar-monstring-och-grundutbildning-med-varnplikt
        □  국방부:
        http://www.forsvarsmakten.se/sv/information-och-fakta/var-historia/artiklar/kvinnan-i-forsvaret
        □ 미디어:
        https://www.thelocal.se/20160928/sweden-advised-to-bring-back-conscription-in-2018
        □ 논문:  Sundevall, F. (2011). Det sista manliga yrkesmonopolet: genus och militart arbete i Sverige 1865-1989. Makadam Forl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