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해외통신원 2월 원고] 독일 : 난민 여성의 안전 문제는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가
        등록일 2017-04-27

        난민여성의 안전 문제는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가


        곽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유럽은 최근 몇 년간 시리아내전 사태로 인한 대규모 난민 유입, 그와 연관된 다양한 사회 갈등 및 문제들을 겪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독일은 대표적으로 난민 수가 크게 증가해온 국가들 중 하나이다. 올해 독일 정부는 망명신청자들(asylum seekers)이 자발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지원금의 일환으로 일인당 최대 1,200유로를 제공하는 예산안까지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난민들은 과연 독일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난민들 중에서도 특히 여성들은 어떤 문제를 마주하고 있을까?


        우선 독일에 체류하고 있는 여성 난민들(refugees)이 여성대상폭력의 피해를 입을 위험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시급한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대개 난민들은 비좁은 보호소에서 지내면서 망명 신청 절차를 기다린다. 미국소재 여성 난민관련 분야에서 광범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정부기구인 Women's Refugee Commission에 따르면, 이러한 임시보호소들은 시설이 열악하다보니 여성과 여아들이 겪는 문제들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보호소 대부분은 샤워실이나 화장실에 잠금장치가 없고 개방되어 있다 보니 여성이나 여아들은 성희롱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며, 난민보호소에는 대개 시설 치안을 담당하는 경비원이 있긴 하나 거의 다 남성인데다 이 문제에 크게 주목하지 않는다고도 한다.


        독일 연방가족부 장관 (Federal Minister of Family Affairs)인 Manuela Schwesig는 난민 여성, 아동의 안전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난민 보호소에 있는 여성과 아동이 또 다른 공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잘 보호해야 합니다. 폭력, 아동 학대, 성폭력과 같은 범죄에 대한 전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잘 이행될 수 있는 보호 방안을 보다 설계해야 합니다." 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독일 정부는 UNICEF, 독일 적십자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독일 전역에 걸쳐 25여개 난민보호소 설립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본 시범사업에는 숙련된 전문 사회 복지사들이 난민 보호소 내 여성이나 아동의 폭력 피해 징후를 점검하고, 그 경우 상담을 제공하기도 하고, 시범사업 내 보호서는 개인 샤워실이 딸린 개별실이 제공되기도 했다. 여성과 여아가 포함된 가족 구성원들의 경우 일부 공간에 잠금장치를 설치해주기도 한다.


        피해를 입은 난민여성에 대한 대응도 비교적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편이다. 독일의 연방 이주 및 난민국(Federal Agency for Migration and Refugees)의 지침에 따르면, 망명신청 여성이 폭력 피해를 입는 경우, 전문적으로 훈련된 여성 담당관 및 여성 통역가가 해당 사건을 면담, 조사하는 것으로 배정된다. 망명신청 여성이 원하는 경우, 배우자에게도 면담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독일 내 일부 보호시설에서는 여성들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건 및 직업관련 교육 제공뿐만 아니라 여성의 권리 및 폭력에 대한 정보 역시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난민 여성과 여아들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다양한 독일 내 여성단체들이 여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난민보호소에 가서 "여성 카페(a women's cafe)"를 열어서 여성들이 편안하게 다과를 즐기면서 당사자들의 목소리, 즉 수요를 직접 취합했다. 이를 통해 여성단체들은 한 가지 발견한 점이 있는데, 바로 대부분의 난민 여성들이 그들에게도 권리(rights)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활동가는 언론을 통해 난민 여성들에게는 현재 그들에게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법적 역량강화(legal empowerment)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난민 여성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정부와 비정부기구 등이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자료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웹사이트, "Thematic focus: Gender-based violence,"
        http://fra.europa.eu/en/theme/asylum-migration-borders/overviews/focus-gender-based-violence (접속일자: 2017년 2월 14일)
        Lizzie Dearden (2017), "Germany offers asylum seekers up to €1,200 each to voluntarily return to their home countries," Independent, 2017년 2월 3일자,
        http://www.independent.co.uk/news/world/europe/germany-offer-asylum-seekers-1200-euros-voluntarily-return-home-countries-refugees-crisis-merkel-a7561701.html (접속일자: 2017년 2월 14일)
        Sonia Narang, "Germany Makes Refugee Shelters Safer For Women ? But Problems Remain," Huffington Post, 2016년 10월 10일자,
        http://www.huffingtonpost.com/entry/germany-makes-refugee-shelters-safer-for-women_us_57f7bb41e4b0b6a430319970 (접속일자: 2017년 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