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해외통신원 11월 원고] 캐나다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입법안 C-65
        등록일 2017-12-19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입법안 C-65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최근 미국과 캐나다 사회에서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뉴스는 헐리우드의 유명 제작자 하비 웨인스타인 (Harvey Weinstein) 의 성추문 스캔들이다. 유명 여배우들은 물론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다양한 여성들이 웨인스타인으로부터 성희롱을 받았다는 점, 무엇보다 30여년 넘게 업계가 그를 둘러싼 추문을 쉬쉬해 왔다는 점이 캐나다 사회에도 크나큰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웨인스틴을 향한 미국과 캐나 양국에서의 소송들이 이어지고 수많은 성희롱 피해자들이 트위터에 #MeToo 해쉬테그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언론 또한 사회에서 직장내 성희롱을 다루는 보도를 연일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20일 부터 23일 까지 18세 이상 60세 이하 1500 명의 캐나다인들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 (53%) 이 원하지 않은 성적 압박 (unwanted sexual pressure) 를 겪어 본 적 있다고 응답 하여 캐나다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주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10%의 남성 응답자가, 그리고 14%의 여성 응답자가 여성에 대한 직장내 성희롱이 매우 빈번 (really quite common)하다고 응답했으며 43%의 남성이, 그리고 44% 여성이 직장 내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 빈번하지는 않지만 일어난다 (infrequent but does happen)’라고 응답 하여, 직장 내 성희롱이 캐나다 사회에서 드물지 않은 일이며 남성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을 분명히 인식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캐나다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직장 내 물리적, 정신적 폭력을 규율 하고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규정은 미약한 편이며, 특히 법령의 규율의 범위에 있어서 국회, 상하원 의원실이나 국회 사무직 등은 그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에 집권 여당은 지난 대선 캠페인 기간 중 근로기준법을 강화할 것을 공약을 내 새운 바 있으며, 117일 연방 고용부가 이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한 새 법안 C-65를 발표하였다. 이 법안은 근로자들과 고용주들에게 성희롱이나 직장내 괴롭힘(bullying)이 발생할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분명 내규를 갖춰야 하며, 피해자의 신고에 미흡하게 대처할 경우 벌금형이나 자신의 실명 공개를 감수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1차적인 중재안에 완전히 만족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반드시 또다른 전문가 (competent person) 를 초빙하여 해당 사례를 조사하고 적절한 권고안을 제공하게 해야 한다. 이 전문가는 반드시 해당 기관 외부에서 초빙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근로기준법과 성희롱 및 성폭행 관련된 교육 훈련을 받은 전문가로서 중립적 입장에서 사례를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직장 내에서의 해결 절차에 만족하지 않을 시 피해자로 하여금 연방 노동부에 사례를 신고 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법안이 규율하는 고용주는 연방의회, 정부기관, 그리고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는 은행 대표자 등을 말하며 의원실 직원, 인턴, 의회 사무직 직원이나 의회도서관 사서 등까지도 새 법령이 규정하는 피해자의 범위에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현행 근로기준법보다 진일보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근래에 여성 동료에 대한 성희롱과 성폭력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었던 연방경찰 (RCMP)과 부대 민간인 근무자도 이 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근무 시간 외에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고용부는 이러한 이슈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점차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약속하였으나 이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언론과 공무원 노조 등은 C-65를 일단은 환영 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C-65가 얼마만큼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참고자료

        Bill C-65, Parliament of Canada

        http://www.parl.ca/DocumentViewer/en/42-1/bill/C-65/first-reading

        More than half of adult women in Canada have experienced 'unwanted sexual pressure,' online survey suggests, CBC News

        http://www.cbc.ca/news/health/sexual-harassment-women-in-canada-abacus-1.4382494

        Government Proposes Bill C-65 to Tackle Workplace Harassment, Maclean’s Magazine

        http://www.macleans.ca/politics/ottawa/government-proposes-bill-c-65-to-tackle-workplace-harassment/

        Ottawa Proposes Tougher Las on Federal Workplace Harassment, The Star

        https://www.thestar.com/news/canada/2017/11/07/liberals-seek-to-tighten-workplace-harassment-rules-for-businesses-parliamen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