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년부터 아동수당 증액 예정
        등록일 2022-11-01

        독일, 내년부터 아동수당 증액 예정

        곽서희, 에라스무스 로테르담 대학(Erasmus University Rotterdam)
        국제사회과학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al Studies) 객원연구원
         
        ○ 최근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Federal Ministry for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 Germany, BMFSFJ) 리사 파우스(Lisa Paus) 장관은 내년부터 자녀양육수당 금액과 적용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본 계획은 보편적 급여인 아동수당(Kindergeld) 증액, 자녀 양육 세제혜택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물가가 상승하면서 가중된 가계 부담을 줄여주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연방 정부가 기획한 제 3차 물가상승 대응 지원 조치 중 하나이다. 

        ○ 아동수당은 일반적으로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독일 내 모든 아동이 만 18세에 이를 때까지 지급된다. 단, 자녀가 아직 학교에 다니거나 직업훈련 중인 경우 지역 고용청 내 아동수당 관련 부서의 심사를 통해 최대 25세까지 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 아동수당은 2021년에 월 15유로 인상된 바 있고, 올해는 별다른 인상 없이 작년과 같은 금액으로 유지되었다. 아동수당은 첫째, 둘째 자녀인 경우 월 219유로(한화 약 31만 원), 셋째 자녀인 경우 월 225유로(한화 약 31만 8천 원), 넷째부터는 월 250유로(한화 약 35만 4천 원)이다. 

        ○ 2023년 1월 1일부터는 첫째-셋째 자녀 월 237유로(한화 약 33만 5천 원)로, 기존에 비해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수령하는 금액이 다소 늘어나게 된다. 반면 넷째 이상의 자녀는 월 250유로(한화 약 35만 4천 원)로 기존과 동일하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에 투입되는 재정 규모는 2023년 120억 유로(한화 약 160조 9,800억 원), 2024년 180억 유로(한화 약 25조 4,800억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 일각에서는 이번  계획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독일기독민주당(CDU) 및 독일기독사회당(CSU) 연합 측 가족정책 담당 실비아 브레헤(Silvia Breher) 대변인은 이번 제도 발표 후 다자녀가정에게는 거의 없다시피 한 혜택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또한 울리케 샤르프(Ulrike Scharf) 바바리아(Bavaria) 주 가족정책 장관 역시 이번 정책은 연방정부가 다자녀가정을 간과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 비판하는 측은 아동수당을 확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녀수가 많은 가구에서는 수령액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기존에는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월 수령액이 늘어났는데, 내년부터 추진되는 계획에서는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월 수령액이 동일하게 통일되었고, 넷째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증액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다자녀가정이 수령하는 아동수당 금액은 이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 그렇다면 독일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앞서 언급한 아동수당 금액만 수령하는가? 독일이 보편적 아동수당 이외에는 어떤 자녀 양육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는 아동보너스수당(Kinderzuschlag)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선별적 급여 제도다. 즉,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아동수당과 함께 받을 수 있다. 

        ○ 예를 들어 부부인 경우 세전 월 900유로(한화 약 127만 원), 한부모가정 월 600유로(한화 약 85만원)이라는 최저소득 기준 이하일 때 지원 자격에 부합한다. 해당 가정은 연방취업청(Federal Employment Agency) 가족수당 관할부서에 지원하면 심사 과정을 거쳐 아동보너스수당을 받을 수 있다. 대개 아동보너스수당은 자녀가 만 25세가 될 때(미혼인 경우)까지 지급된다.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아동보너스수당 금액은 부모 소득, 자녀 연령 등 개별 기준에 따라 상이한 편이나, 자녀 1인당 최대 209유로(한화 약 29만 6천 원)로 상한선이 지정되어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 상한선을 250유로(한화 약 35만 4천 원)로 늘리기로 했다.

        ○ 이 밖에도 2022년 5월, 독일 연방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최저생활 보장제도의 급여권자에 대한 일시금 지급 및 긴급 아동추가수당을 위한 법률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앞서 언급한 저소득층 대상 아동보너스수당을 자녀 일인당 20유로(한화 약 2만 8천 원) 증액했다.

        ○ 또 다른 예는 독일 연방정부가 2022년 7월 일회성으로 실시한 아동보너스수당(Kinderbonus) 이다. 연방정부는 급격한 공과금 비용 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일시적으로나마 경감시키고자 각 자녀당 100유로(한화 약 14만 3천 원)를 일회성 지원금으로 지급했다. 지급 대상은 매우 포괄적이었는데, 2022년 최소 한 달 이상 일반 아동수당 수령 대상이라면 누구나 이번 이동보너스수당을 수령할 수 있었다. 또한 자녀가 아동보너스수당이 지급된 2022년 7월 이후에 태어났더라도 100유로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자녀를 둔 부모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관할당국에서 자동 처리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괄 진행되었다.

        ○ 독일 연방정부는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구 내 자녀 양육 관련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실시해왔다. 한국과 독일의 세부 경제상황 및 환경은 상이하므로, 무조건적인 도입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역시 고물가로 인한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독일에서 최근 다각도로 추진하는 자녀 양육 관련 지원 조치들은 긍정적으로 참고해 볼 만 할 사례일 것이다.
         
        <참고자료>
        ■ Bundesagentur für Arbeit (n.d), "Child allowance (Kinderzuschlag)", https://www.arbeitsagentur.de/en/child-allowance (접속일: 2022.10.23.).
        ■ Bundesregierung (2022.6.30.), "Der Kinderbonus kommt im Juli",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themen/deutsche-einheit/kinderbonus-faq-2053990 (접속일: 2022.10.23.).
        ■ Deutscher Bundestag (n.d), "Bundestag stimmt für Kinder­zuschlag und Einmal­zahlung", 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022/kw19-de-sofortzuschlagsgesetz-891898#:~:text=Der%20Bundestag%20hat%20sich%20am,(20%2F1411)%20befasst (접속일: 2022.10.23.).
        ■ Deutsche Handwerks Zeitung (2022.9.8), "Kindergeld ab 2023: Wer bekommt wann, wie viel?", https://www.deutsche-handwerks-zeitung.de/kindergeld-wer-bekommt-wann-wie-viel-143143/ (접속일: 2022.10.23.).
        ■ The Federal Government (2022.9.14.), "Inflation compensation for 48 million people",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en/news/inflation-compensation-act-2126292 (접속일: 2022.10.23.).
        ■ The Local (2022.9.7.), "Germany to raise child benefits for families with up to three children", https://www.thelocal.de/20220907/germany-to-raise-child-benefits-for-families-with-up-to-three-children/ (접속일: 2022.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