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개정된 육아휴직 관련 법 8월 발효
        등록일 2022-07-29

        덴마크, 개정된 육아휴직 관련 법 8월 발효

        곽서희, 에라스무스 로테르담 대학(Erasmus University Rotterdam)
        국제사회과학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al Studies) 객원연구원

         

        ○ 2022년 3월 초, 덴마크 의회는 기존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일부를 개정하는 법안을 가결하였다. 개정된 법은 오는 8월부터 적용되는데, 본격적인 새 개정법 발효를 앞두고 개정된 내용 일부를 개괄하고자 한다. 우선 이제까지 시행된 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덴마크 여성은 출산 전 4주, 출산 후 14주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배우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2주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부모 각 32주(추가연장 14주 가능)를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 간 서로 양도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


        ○ 이번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여성은 출산 전 4주, 출산 후 2주 휴가, 육아휴직 22주가 주어진다. 배우자는 출산 후 2주간 배우자 출산휴가, 그리고 바로 이어서 육아휴직 22주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오는 8월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에서 주목할 점은 육아휴직 기간 사용에 있어 유연성과 강제성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주어진 육아휴직 22주 중 9주는 부모 각자에게 지정된 휴가로 양도할 수 없고, 나머지 13주는 부모 양측이 상대방에게 재량껏 양도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양도 가능한 13주 중 5주는 자녀가 9세가 될 때까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다. 


        ○ 기존 제도와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비교하면, 배우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은 2주(배우자 출산휴가)에서 11주(배우자 출산휴가 2주+양도 불가능한 육아휴직 기간 9주)로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곧 새로 시행되는 제도는 일명 ‘24/24 모델’로 불리기도 하는데, 부모 양측 동등하게 산후 휴가/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합산하여 각 24주의 유급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재정비했기 때문이다.


        ○ 또한, 덴마크 육아휴직 제도에서는 휴직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휴직 수당 총 수령액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부모가 시간제로 근로시간을 줄여 근무하면서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할 수 있다. 덴마크에서는 출산 관련 휴가를 크게 두 측면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첫째는 휴가를 내고 근무하지 않을 권리(the right to absence), 둘째는 출산 후 모성 또는 부성수당을 수령할 권리(the right to receive benefits)다. 따라서 휴가를 사용하는 권리와는 별도로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수당 수령 여부, 금액을 책정 및 지급한다. 출산 전후 휴가를 취할 권리는 모성보호법(Maternity Act)에 의해 근로 여부에 상관없이 보장받는다. 


        ○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수당 급여의 경우, 출산휴가 및 수당 자격에 관한 법(Consolidation Act on Entitlement to Leave and Benefits in the Event of Childbirth)에 따라 개인의 근로 유무 여부, 계약 유형, 단체협약, 근로시간 등에 따라 급여자격과 수령액이 결정된다. 해당 정책은 덴마크 연금지급청(Udbetaling Danmark)에서 담당하고 있다. 최고 상한액은 2022년 주 37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책정할 때 세전 주당 4,465 크로네(한화 약 80만원) 이다. 


        ○ 이번 개정된 법은 유럽연합(EU)에서 오는 8월 2일부터 회원국들이 반영해야 하는 새로운 지침(directive)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추진되었다. 해당 지침(Directive 2019/1158)에서는 남녀동등한 자녀 돌봄 분담, 태어난 자녀와의 적절한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 남성은 최소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본 지침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소한 국가별로 정해져 있는 병가 급여에 준하는 수당을 받는 유급휴가여야 한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 더 코펜하겐 포스트(The Copenhagen Post)의 보도에 따르면, 마티아스 테스파예(Mattias Tesfaye) 당시 평등부 장관 대리(Acting Minister for Employment and Gender Equality)는 본 개정법이 의회를 통과한 이후 "정부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더 많은 남성들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개별 부모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도 확보하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2021). 


        ○ 이번 개정법은 덴마크 고용주 연맹(Confederation of Danish Employers, DA)과 노동조합연맹(Danish Trade Union Confederation, FH)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결과물이기도 하다. 더 코펜하겐 포스트에 따르면 노동조합연맹 부대표 마이브리트 베를라우(Majbrit Berlau)는 "이 논의는 서로 싸워야 하는 주제가 아니다. 아버지가 된 남성 근로자가 자녀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권리의 문제다. 그리고 부모가 육아휴직 부담을 서로 나누어 짊어져야 여성 근로자들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의회에 개정안이 상정된 당시, 여러 정당이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일부 정당은 부 또는 모 당사자만 사용할 수 있는 지정된 휴직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반면 다른 정당들은 가족이나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지 지정된 휴가 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취하기도 했다.


        ○ 덴마크 통계청(Statistics Denmark) 자료를 살펴보면, 자녀 출산 전 및 출산 후 첫 12개월 이내 여성이 휴가를 사용한 일수는 평균 280일, 남성은 35일에 불과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의 평균 휴가 사용 일수는 꾸준히 280-282일 수준을 유지했고, 남성의 평균 육아휴직 사용 일수는 29.7일에서 35일로 조금씩 증가했다. 최근 몇 년간 증가 추세를 보인 점은 고무적이나, 덴마크 정부 측에서는 남녀동등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제도적 정비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오는 8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출산 및 육아휴직 관련 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만하다. 

         

        <참고자료>

        ■ EUR-Lex(2022), "Directive (EU) 2019/115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work-life balance for parents and carer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2010/18/EU",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uriserv:OJ.L_.2019.188.01.0079.01.ENG (접속일: 2022.7.22).
        ■ Horten (2022.3.3) "Bill on ear­marked mater­nity leave has been adopted", https://en.horten.dk/news/2022/march/bill-on-earmarked-maternity-leave-has-been-adoptede/ (접속일: 2022.7.22).
        ■ Life in Denmark(덴마트정부 행정정보 통합제공 사이트)(2022) "Maternity/paternity benefits", https://lifeindenmark.borger.dk/family-and-children/ (접속일: 2022.7.22.).
        ■ Statistics Denmark(스웨덴 통계청)(2022), "Parental leave benefits", https://www.dst.dk/en/Statistik/emner/sociale-forhold/offentligt-forsoergede/barselsdagpenge (접속일: 2022.7.22).
        ■ The Cophenhagen Post(2021.10.27) "Government delivers new parental leave law'", https://cphpost.dk/?p=128932 (접속일: 2022.7.22).
        ■ The Cophenhagen Post(2021.9.14) "Denmark close to gender balance for parental leave", https://cphpost.dk/?p=127901 (접속일: 2022.7.22).
        ■ The Local(2022.3.3) "Danish parliament passes new law for ‘earmarked’ parental leave", https://www.thelocal.dk/20220303/danish-parliament-passes-new-law-for-earmarked-parental-leave/ (접속일: 202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