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 분야에서의 남녀 공동 참가의 추진에 관한 법률(개정)의 운용
        등록일 2022-06-30

        일본, 정치 분야에서의 남녀 공동 참가의 추진에 관한 법률(개정)의 운용

        전여주 동경대학교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박사과정
         
        ○ 최근 한국에서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렸다. 이번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후보 55명 중 10명(18.2%)가 여성이었으나, 모두 낙선하였다. 단위를 조금 더 내려도, 여성 기초단체장은 전체 226개 기초 단체장 중 7명(3.1%)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광역의원(14.8%)과 기초의원(25%)에서 여성은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의 경우는 어떨까. 한국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의 비율은 2019년 17%, 2020년 17.3%, 2021년 19%을 기록하고 있다. 

        ○ 이러한 한국의 상황은 이웃나라 일본의 상황을 궁금하게 한다. 2022년 7월 일본에서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에 해당하는 참의원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일본은 국회가 참의원(상원)과 중의원(하원)으로 나누어져 있는 양원제 국가로 의원수는 중의원 465명, 참의원 245명으로 구성되어있다. 7월에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는 정권의 중간평가와 같은 성격을 지니며 보수야당을 합쳐 개헌선(2/3)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일본의 향후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선거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일본 내에서의 여성의 정치참여 상황과, 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 및 법률의 운용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 우선, 지방의회부터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지방의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도도부현(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의회에서는 11.5%, 시의회에서는 16.2%, 정촌(일본의 행정구역의 소단위로 우리나라의 읍면과 비슷함)의회에서는 11.3%으로, 지방의회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은 우리나라보다도 적었다. 

        ○ 한편, 국회의원의 경우, 1996년에 일본에서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가 도입된 후, 중의원 의원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은 상승추세에 있으나, 2017년 10월 중의원 총선거 이후 2021년 4월 기준으로 여성의원의 비율은 9.9%(46명)를 기록하고 있다. 참의원에서도 여성의원의 비율은 상승추세이며, 2019년, 정치 분야의 남녀공동참여 추진에 관한 법률(2018년 법률 제28호)의 시행 후의 첫 참의원 통상선거 결과 참의원에서의 여성의 비율은 2% 증가하여 2021년 5월 기준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최근의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의 비율은 중의원에서 17.8%(2017년), 참의원에서 28.1%(2019년)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당선자의 비율은 중의원에서 10.1%(2017년), 참의원에서 22.6%(2019년)을 기록했다. 

        ○ 국회에서 여성의원의 수가 적은 경우, 정책에 있어서 여성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표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동경대 마에다 켄타로우 교수의 연구(2019)에 의하면, 2014년 총선거에서의 일본의 유권자와 당선자 집단에서 성별에 따른 주요정책에 대한 관심의 차이가 명확히 관찰되었다. 예를 들어 부부별성의 문제(결혼 후에 부부가 결혼 전의 각자의 성씨를 칭하는 것을 법률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성 유권자와 당선자는 남성 유권자와 당선자에 비해 더욱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대해서는 이와 반대의 경향성(여성 유권자와 당선자가 더욱 반대)이 관찰되었다. 이렇듯 성별에 따른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를 고려한다면, 여성의원의 수가 적은 경우 여성의 관심은 실제 정책에 반영되기 어렵게 되므로,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서 국회 내에서의 여성의원의 숫자의 확보는 중요하다. 

        ○ 이와 함께 마에다 켄타로우 교수는 일본에서의 여성의 정치 참가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로 여성이 정치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규범을 지적하였다. 해당 규범으로 인해 일본에서는 유권자의 성별과 관련 없이 남성 후보자에 우선적으로 투표가 이루어지는 경향성이 있다고 한다. 실제로 여성 후보자가 여성스러운 모습을 보일 경우 정치 능력이 없다고 비판하고, 반대로 정치가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면 여성스러움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이중의 어려움을 가진다. 그러나 여성 정치인이 적은 결정적인 이유로는 여성 후보자가 남성 후보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문제가 지적되었다. 여성 후보자가 남성 후보자와 같은 비율로 당선되더라도, 여성 후보자가 남성 후보자에 비해 현저히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성 당선자의 수가 적어지게 된다. 

        ○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2018년  5월 23일에 「정치 분야에서의 남녀 공동 참가의 추진에 관한 법률」이 공포·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정치 분야에서의 남녀 공동 참여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남녀가 공동 참여하는 민주 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법률은 중의원, 참의원 및 지방의회의 선거에서 남녀 후보자의 수가 가능한 한 균등해지도록 하는 목표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 국가·지방공공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책정 및 실시하도록 하고, 정당이 남녀 공직 후보자의 수에 대한 목표를 정하여 그러한 방침에 있어서 자주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또한, 2021년 6월, 「정치분야에서의 남녀 공동참가의 추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공포 및 시행되면서 해당 법의 일부가 개정되었다. 당시의 개정안에는 정당에게 1) 후보자 선정 방법 개선, 2) 후보자가 될 만한 인재 육성, 3) 성희롱, 임신·육아로 인한 눈치를 주거나 불편한 분위기 조성하는 하라스먼트(harassment, ハラスメント ) 1) 등에 대한 대책에도 자주적으로 임하도록 하는 노력을 의무화 하였다. 또한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도 성희롱과 임신 육아로 인한 하라스먼트에의 대응을 비롯한 환경 정비 등의 시책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되었다. 또한 개정법에 따라 내각부 남녀공동참여국에서는 하라스먼트의 방지를 위한 의회 연수 교재를 작성하고, 지방의회에서의 1) 연수 실시 상황, 2) 규정 정비 상황, 3) 상담창구 설치 상황의 조사 및 공표를 통하여 의회의 대응을 촉진해갈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 해당 내용은 2020년 12월 25일에 결정된 남녀공동참여기본계획에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마루카와 타마요여성활약담당대신은 정당에 대하여 후보자 중의 여성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수치 목표의 설정이나 적극적 개선 조치 도입 등의 자주적인 대응을 요청하였다. 당시 대신은 자유민주당, 입헌민주당, 공명당, 일본유신당, 일본공산당 등의 9개 정당에 대하여 이러한 요청을 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서 정당들의 노력이 2022년 5월에 정부 자료를 통해서 공개되었다. 
         
        ○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는 정당 내 여성 비율과 관련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시점에서의 후보예정자의 수를 살펴보면, 선거구와 비례대표를 합친 후보예정자의 숫자는 6월 15일 기준으로 527명이며, 이 중 여성후보예정자는 175명으로 전체 후보예정자의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직전의 선거(2019년)의 경우, 여성의 후보자의 비율이 28%(104명)였던 것과 비교하면, 과거에 비하여 여성의 후보자의 비율 및 숫자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부분에서 개선되고 있음을 보면 점차 여성 의원의 당선자 수 및 의회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그러나, 정당별 여성 후보자의 비율을 참고해보면, 공명당(21%)과 자민당(23%)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고, 공산당(55%), 입헌민주당(49%), 사회당(42%)이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즉, 높은 의석 수를 지닌 정당들에서 여성 후보자의 비율은 여전히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정당의 의석수의 분포를 고려한다면 실제로 선거 후 결과는 위의 전망과 달라질 수도 있다. 
         
        ○ 요컨대, 일본에서의 여성의 낮은 정치 참가율이 여성의 과소대표 현상을 야기한다는 현실 인식으로부터, 여성의 정치 참가를 촉진시키기 위한 법의 제정 및 개정, 또한 구체적인 시책 마련이 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비록 우리나라의 여성의원 할당제와는 다르게 일본의 경우는 ‘노력 의무’에 그쳐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는 있으나, 해당 법률의 목표는 남녀 후보를 균등하게 하는 것으로 할당제에 비해서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해당 법률에 따른 정부의 요청을 받아 정당 내에서도 여성의 정치 참가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 결론적으로 해당 법률안은 일본에서의 여성의 정치참가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노력을 촉구하는 데에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시점에서는 참의원 선거에서의 여성 후보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개선이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집권 연립정당들에서 여성 후보의 증가가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결과적으로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주목해서 지켜보아야 하겠다.
         
        1) 영어 단어 harrasment에서 따온 용어로 일본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임. 주로 합성어로서 끝에 ‘하라’를 붙어서 쓰임. 예를 들어 성희롱을 뜻하는 세쿠하라(セクハラ: sexual harassment), 임신 육아로 인한 하라스먼트는 마타하라(マタハラ: maternity harassment)로 표현함. 최근 ‘표하라’(표(票)+ハラ)와 같은 신조어가 생겨나며 갑질·괴롭힘을 뜻하는 말로 일본에서 여성이나 신진 의원 같은 ‘정치 약자’들을 괴롭히는 상황을 표현할 때 쓰기도 함(동아일보b, 2022). 
         
         
        <참고자료>
        * 사이트 내 일부 한자어 출력 오류로 인해 해당 게시물 내 원어는 삭제하였습니다. 각 정당의 원어 명칭 및 참고자료는 '여성정책 해외통신원 2022년 6월호' 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