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성활약추진법(개정)의 의무 대상 확대
        등록일 2022-04-27

        일본, 여성활약추진법(개정)의 의무 대상 확대

        전여주 동경대학교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박사과정

         
        •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커리어에서의 활약을 목표로 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큰 허들이 존재한다. 또한 가까스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여성이 커리어에서 활약하며 자아실현을 이루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며, 이러한 점은 실제로 여성이 관리직이나 고급인재로서의 활약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취업자 수와 관리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현저한 차이를 보여, 직장 생활 내에서 활약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2015년 여성활약추진법(정식명칭: 여성의 직업생활에 있어서의 활약 추진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었다. 이 법률은“여성의 직업생활에서의 활약을 신속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남녀의 인권이 존중되고,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 국민 수요의 다양화 및 그 밖의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풍요롭고 활력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일본 정부는 해당 법률을 설명한 자료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어 일손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젊은이나 여성, 고령자 등 다양한 인재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여성의 활약 추진을 통해서 다양한 인재의 확보와 생산성의 향상이 이루어졌다는 조사결과를 통해 여성의 활약 추진이라는 것은 비단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누구나 일하기 쉽고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는 여성의 활약을 위한 정책이 사회 전반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토대로 이러한 법이 운용되고 있다는 근거자료로 주목할 만하다.
        • 해당 법률은 1) 여성에 대한 채용, 교육훈련, 승진, 직종 및 고용 형태의 변경, 그밖에 기회의 적극적인 제공과 활용을 통하여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2) 가족을 구성하는 남녀가 성별을 불문하고 상호 협력과 사회의 지원 하에 가족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원활히 하면서 직업생활에서의 활약을 하는 데에 필요한 환경을 정비하여 남녀의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이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3) 여성의 직업과 가정생활의 양립에 관한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도록 유의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 해당 법률에 따라 상시 고용하는 노동자수(정규직뿐 아니라 파트타임,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 301명 이상의 사업주는 여성이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 계획을 책정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의무를 진다. 구체적으로 사업주들은 1) 자사의 여성의 활약에 관한 상황 파악 및 과제분석 시행, 2) 상황 파악 및 과제분석을 포함한 행동계획을 책정, 제출, 공표, 3) 여성의 활약에 관해서 정보 공표를 해야 할 의무를 진다.
        • 한편, 2019년 5월 29일 ‘여성의 직업생활에서의 활약의 추진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성립되고 같은 해 6월 5일 공포되어 해당 법률이 개정되었다. 개정의 취지는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노동자가 활약할 수 있는 취업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여성의 직업생활에서의 활약 추진에 관한 일반사업주행동계획 책정의무의 대상 확대, 정보공표의 강화, 파워 하라스먼트(power harassment) 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고용 관리상 조치 의무 등의 신설, 성희롱 등의 방지 대책 강화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는 것이다.
        • 개정된 여성활약추진법의 시행에 따라, 상시고용 노동자 수가 301명 이상의 사업주의 일반사업주행동계획 및 정보 공표가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주들은 1) 여성노동자에 대한 직업생활에 관한 기업의 제공, 2)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에 기여하는 고용환경의 정비에 관한 각 부분에 대하여 한 가지 항목 이상을 선택하여 각각 관련된 수치 목표를 정하는 행동 계획을 책정하는 의무(2020년 4월 1일 시행)를 지게 되었으며, 정보 공표 항목을 1) 직업생활에 관한 기회의 제공에 관한 실적, 2)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에 기여하는 고용환경의 정비에 관한 실적에 관한 항목에 구분하여 각 구분으로부터 1항목 이상을 공표해야 하게 되었다(2020년 6월 1일 시행).
        • 또한 특례인정제도를 창설하여 여성의 활약 추진에 관한 상황 등이 우량한 사업주를 인정(에루보시 등급)하며 이보다 높은 수준의 “플라티나에루보시”단계를 도입하여, 이러한 인정(에루보시&플라티나에루보시)을 받은 기업은 후생노동성이 인정하는 마크를 상품에 붙일 수 있도록 하고, “플라티나에루보시” 등급의 인정을 받은 기업은 일반사업주 행동 계획의 책정 및 제출이 면제되게 되었다(2020년 6월 1일 시행).
        • 그런데 이번 2022년 4월 1일부터는 개정된 여성활약추진법에 따라, 해당 법안에 대한 의무를 지는 대상 기업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구체적으로 상시 고용하는 노동자의 수가 101명 이상인 사업주에 대해서 행동 계획의 책정과 정보 공표가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대해서도 여성의 활약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의 책정과 공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 해당 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대상 기업들이 여성의 활약을 위한 행동 계획을 책정하고 공표하며, 정부의 인증마크를 통해서 평가받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반 기업 관리직 여성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2년 4월부터는 대상 기업의 폭이 확대되어 보다 많은 기업에서 여성의 활약을 추진하도록 하는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러나, 해당 법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들도 존재한다. 여성활약추진법은 여성이 빛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아베 신조 정권의 목표 하에서 만들어졌으나, 이에는 사실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발상이 들어가 있으며, 실제로 해당 법의 시행 이후 일하는 여성은 늘었으나, 상당수는 불안정한 처지의 비정규직에 해당한다고 하며, 남녀임금격차의 문제도 미해결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또한, 그러한 문제는 최근의 팬데믹으로 더욱 심화되어, 비정규직 여성들이 실직하고 근무시간이 단축되어 실질 임금이 줄어들고, 외출 자숙으로 인한 가정 내 폭력의 피해 상담 건수도 증가하였다고 한다.
        • 이러한 비판을 포함하여서 해당 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경우, 해당 법의 성립, 개정 및 실시로 인해, 보다 많은 여성이 직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업 내 노력이 촉진된 점을 평가할 수 있으나, 해당 법이 목표로 하고 있는 직장 내에서의 여성 활약 이외에도, 여성의 정규직 진입 및 임금 격차의 문제, 또한 팬데믹 이후의 불안정한 일자리에 있는 여성이 입은 실질적 생활의 타격 등 해결이 필요한 다른 문제들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일본 정부도 위의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모색 중인 것으로 보여, 다른 정책들을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기대하며, 그 효과를 계속해서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사이트 내 일부 한자어 출력 오류로 인해 해당 게시물 내 원어는 삭제하였습니다. 각 정당의 원어 명칭 및 참고자료는 '여성정책 해외통신원 2022년 4월호' 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