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성폭행 통계 현황과 대응
        등록일 2021-06-30

        캐나다 성폭행 통계 현황과 대응

        김양숙 토론토대학 한국학연구센터 객원연구원(Visiting Research Fellow)

        ○ 캐나다에서는 2000년대 이후로 성범죄가 실재보다 통계에 과소하게 집계되는 문제가 꾸준히 공론화되고 있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캐나다에서 성폭행(sexual assault) 범죄는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경찰이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클뿐더러 설사 경찰이 인지하더라도 통계적으로 과소 대표되는 경향이 있다.
        ○ 예컨대 2014년 캐나다 일반 사회 조사(GSS: General Social Survey) 통계에 의하면 성폭행이 아닌 여타의 폭행 사건은 실제 발생한 사건의 38%가 경찰에 신고된 반면, 15세 이상이 피해자였던 성폭행의 경우 경찰이 인지한 사건은 실제 일어난 사건의 5%에 그쳤으며, 이러한 성폭력의 과소 인지 경향은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The Canadian Centre for Justice Statistics, 2018).
        ○ 그러나 캐나다의 주요 범죄 통계로서 캐나다 범죄통계센터(Canadian Centre for Justice Statistics: CCJS)가 집계, 배포하는 중앙 범죄 조사(Uniform Crime Reporting Survey: UCR Survey, 이하 UCR 범죄 조사)에서는 GSS 통계와는 달리 캐나다의 성폭행 건수가 2004년부터 10년간 감소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The Canadian Centre for Justice Statistics, 2018). 이렇게 UCR 범죄 조사 통계가 일반 사회 조사 결과와는 다르게 마치 캐나다 사회에서 성폭행이 줄어든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 이유는 이 통계가 경찰이 인지한 사건만을 통계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상당수의 성범죄가 이 UCR 조사 통계 자료에는 누락된다. 때문에 캐나다 정부는 범죄 통계에 반영된 성폭행은 실제 사건의 약 10%만이 집계된다고 보면서, 성폭행(sexual assault) 통계는 UCR 조사 통계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피해자들의  자신의 성폭행 경험에 대해 직접(self-reporting) 대답한 문항이 포함된 일반사회조사(GSS) 통계를 취합할 때 좀 더 실체에 근접한 통계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The Canadian Centre for Justice Statistics, 2018).
        ○ 성폭행 범죄가 통계적 과소 대표 되는 이유로 피해자의 절대 다수가 여성이라는 점, 가해자의 다수가 친구, 친척, 이웃, 배우자 등 면식범이라는 점 등의 젠더 규범적 측면이 역할이 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캐나다 사회에서 이슈가 된 부분은 경찰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런 과소 대표 경향을 악화 시켰냐는 것이었다. 요컨대 피해자들이 어렵게 성폭력 범죄를 신고 하더라도 이를 인지한 경찰이 수사를 임의로 종결 시키고 범죄 통계에도 사건을 성폭력 사건으로 집계 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그간 캐나다에서는 경찰이 사건을 인지는 하였으되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담당 수사관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러한 사건들을 근거없는(unfounded) 사건으로 분류하고 수사를 종결해 왔다. Unfounded로 분류된 사건은 범죄사실이 확증 되지 않은 일종의 암수 사건인데, 문제는 경찰이 인지한 사건을 unfounded로 분류하는 경우가 성범죄의 경우에 특히 빈번하다는 것이다. 캐나다 범죄 통계 센터는 1962년부터 unfounded 사건에 대한 통계를 수집해왔으나 경찰이 특정 사건을 unfounded로 분류하는 기준이 일관적이지도 않고 모든 경찰서에서 unfounded 사건을 보고하고 있지도 않으며, 사건에 대한 통계가 존재하더라도 일괄적으로 CCJS(캐나다 범죄통계센터)에 보고되고 있지 않아 통계수치를 신뢰 할 수 없다고 판단, CCJS는 2006년 이에 대한 통계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런데 2017년 캐나다 언론사 글로브 앤 메일(The Globe and Mail)이 성폭력에 대한 경찰 데이터를 입수, 분석하여 기획 보도를 내 이 이슈를 공론화 시켰다. 글로브 앤 메일 보도에 의하면 캐나다 전국적으로 성폭력 사건의 5분의 1이 unfounded 사건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들이 신고를 해도 이들의 호소가 경찰에 의해 쉽게 무시 되고, 이렇게 묻힌 사건들은 통계에 잡히지조차 않는다는 것이다(The Globe and Mail, 2017). 또한 이 보도에 따르면 신고된 성폭력 사건 중 unfounded로 처리되는 사건의 비율은 지역별 차이가 큰데, 예컨대 뉴브런즈윅의 경우 그 비율이 51%에 달했으며, 온타리오주에서도 30% 이상을 기록한 지역들이 많았다. 이 기획 보도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통계 집계에 이르기까지 성폭력 범죄의 실체가 매우 체계적으로 왜곡되고 있었을 보여주었기에 캐나다에서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왔다. 또한 이 보도는 경찰이 어떤 사건을 unfounded 사건으로 분류하면서 일관된 기준 없이 개별 수사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고 수사관이 피해자의 말을 믿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어떠한 구제를 받기가 어려워 짐을 밝혀 큰 충격을 주었다. 취재진은 일선 수사관들의 분류기준이 일관적이지 않은 것은 성폭력 범죄를 구성하는 데 동의(consent)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라 지적했다(CBC, 2019). 캐나다 형법은 성폭력 범죄를 구성함에 있어 피해자의 적극적인 반항을 요구하지 않는다. 예컨대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적극적인 의사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채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이를 상호 합의 하의 성관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선 경찰들은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혼동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성폭력 피해자가 취해 있었다거나 하면 사건을 자세하게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unfounded로 분류, 수사를 종결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성폭력 담당 일선 경찰관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점 또한 요인이다. CBC 보도로는 수사관 한 명이 1년에 다뤄야 하는 사건이 80개에 다다랐으며, 과중한 업무의 압박은 수사관들이 손쉽게 사건을 종료하는 경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CBC, 2021).
        ○ 글로브 앤드 메일 보도 이후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과연 경찰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이슈가 공론화되자 캐나다 경찰은 unfounded로 분류되어 수사가 종료된 성폭력 사건들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글로브 앤드 메일 보도 당시 unfounded 사건의 비율이 70%에 달했던 온타리오 해밀턴(Hamilton)시의 경우 unfounded 사건들을 재검토, 여섯 건의 수사를 재개하였으며 그중 한 건의 유죄판결을 받아냈다. 또한 사안의 사회적 공론화 이후 경찰은 성범죄 담당 수사관을 매년 증원이 매년 증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17년 이후 캐나다 경찰이 특정 사건을 unfounded 사건으로 분류하는데 있어서 피해자 중심으로 그 접근법을 바꿨다는 것이다. 2017년 이전에는 개별 수사관이 단순히 피해자의 말을 신뢰할 수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손쉽게 사건을 unfounded 사건으로 처리해 버렸는데, 2017년 이후 캐나다 경찰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지 않은 이상은 피해자가 신고한 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치부하도록 수사 및 사건 분류 방침을 피해자 중심으로 바꿨다. 또한 CCJS 에서 전국의 수사기관을 상대로 워크숍을 실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온라인 훈련 툴을 수사 현장에 도입하였다(The Canadian Centre for Justice Statistics, 2018). 캐나다 여성부(Women and Gender Equality Canada) 또한 그간 손쉽게 unfounded 사건으로 분류, 종결되어왔던 성폭력 사건들을 수사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는 툴인 Violence Against Women Advocate Case Review(VACR) model 을 도입하였다. 오타와 여성 폭력 근절 단체 연합(Ottawa Coalition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OCTEVAW)과 함께 개발한 이 모델은 경찰 외부에서 젠더 관점을 가진 제 3자 전문가들이 경찰 사건 파일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고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놓친 것이 없는지 검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요지이다. 여성부의 주도하에 젠더폭력 전문가들이 19개의 리뷰 사이트를 생성, 지역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지역 경찰들과 함께 성폭력 사건들을 함께 검토할 수 있게 하여 수사와 피해자 구제 절차에 있어서 전문가들과 경찰간의 협업 촉진하였다(Women and Gender Equality Canada, 2021). 캐나다 여성부는 이 프로젝트를 2019년까지 진행하였다.
        ○ 캐나다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 2017년 이후 하비 와인슈타인 (Harvey Weinstein) 사건 등으로 본격적으로 촉발된 미투 시국에 접어들면서 캐나다에서도 성폭력 신고 건수가 증가했으나 이들 사건이 unfounded로 분류되는 비율은 줄어든 것이다(CBC 2019). 2017년에는 경찰에 신고된 전체 성폭력 사건의 14%가 unfounded로 처리되었고 이는 2016년에 비해 19% 감소했다. 특히나 심각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unfounded로 처리되는 경우가 매우 줄어들었다. 해밀턴시의 경우 2014년에는 410건의 성폭행 사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16%만이 유죄판결을 받으며 사건이 마무리된 반면, 2019년에는 433건의 성폭행 사건 수사 중 154건의 가해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CBC 2021). 그러나 범죄 전문가들은 여전히 성범죄가 시스템적으로 심각하게 과소 집계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예컨대 단순 침입(breaking-and-entering)이나 몰래 피해자를 집까지 따라와 관찰하는 등의 행위들은 여전히 범죄 통계에서 성범죄로 포착되지 않고 있며 미수(attempt) 나 경범죄(mischief), 무단침입 등의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는 경찰이 사건 발생 시점에서 재산상 손해가 있었느냐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생각하는 것 보다 단순 침입 등의 경범죄가 성적 동기와 연관성이 강하고 이런 범죄들이 결국은 강간 및 연쇄살인 등의 강력범죄형 성범죄로 발달해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Beauregard et al. 2018), 경찰이 이들을 경범죄로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잠재적 강력 성범죄자로 진화할 가능성을 염두하고 수사 하여야 하며 나아가 이들 가해자들의 DNA를 수집해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rntfield 2018).

        <참고자료>
        ■ CBC(2019.07.23.), “1 in 7 sexual assault cases in 2017 deemed 'unfounded': StatsCan”, https://www.cbc.ca/news/politics/sexual-assault-unfounded-stats-1.4757705 (접속일: 2021.06.19)
        ■ CBC(2021.11.), “Review team for 'unfounded' sexual assault cases hasn't met in a year”, https://www.cbc.ca/news/canada/hamilton/sexual-assault-community-review-team-sacha-hamilton-police-1.5849342 (접속일: 2021.06.19)
        ■ The Canadian Centre for Justice Statistics(2018,07,12,), “Revising the classification of founded and unfounded criminal incidents in the Uniform Crime Reporting Survey”, https://www150.statcan.gc.ca/n1/pub/85-002-x/2018001/article/54973-eng.htm (접속일: 2021.06.19)
        ■ Women and Gender Equality Canada(2021), “Bring Justice to unfounded cases of sexual assault”, https://women-gender-equality.canada.ca/en/funding/stories-impact/coalition-ottawa.html (접속일: 2021. 06.19)
        ■ The Globe and Mail(2017.02.03.), “Unfounded: Police dismisses 1 in 5 sexual assault claims as baseless” https://www.theglobeandmail.com/news/investigations/unfounded-sexual-assault-canada-main/article33891309/ (접속일: 2021.06.19)
        ■ Department of Justice, “An Estimation of Economic Impact of Violent Victimization in Canada, 2009”.  https://www.justice.gc.ca/eng/rp-pr/cj-jp/victim/rr14_01/p10.html (접속일: 2021.06.19)
        ■ Michael Arntfield(2018), “How Police Underestimate Break-ins as Gateway Crimes for Sex Predators, The Conversation”, https://theconversation.com/how-police-underestimate-break-ins-as-gateway-crimes-for-sex-predators-95102 (접속일: 2021.06.19)
        ■ Beauregard, Eric, Matt DeLisi, and Ashley Hewitt(2018.12). “Sexual Murderers: Sex Offender, Murderer, or Both?”, Sexual Abuse 30, no. 8: 932–50. https://doi.org/10.1177/1079063217711446. (접속일: 2021.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