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한부모 가정 현황 및 지원정책
        등록일 2021-05-31

        독일의 한부모 가정 현황 및 지원정책

        채혜원 독일통신원


        ○ 독일의 가족 형태 중 한부모 가정 비율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가 2021년 1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800만 가구 중 약 19%가 한부모 가정이다. 2019년 기준으로 독일의 전체 아동 5명 중 1명은 한부모 가정에서 살고 있다. 1996년과 2018년 사이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은 130만 가구에서 150만 가구로 증가했다. 한부모 가구 중 절반 이상이 자녀 1명(56%)을 키우고 있으며, 두 자녀를 두고 있는 비율은 33.3%다. 3명 이상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정은 전체 한부모 가구 중 10.8%였다.
        ○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양육자는 대게 어머니(134만 명)이며, 한부모 가구 중 엄마와 자녀 1명이 살거나(48.3%) 엄마와 자녀 2명이 사는 비율(29.9%)이 가장 높았다. 한부모 가구는 동독 전체 가구의 18.6%를 차지하며 서독에서는 전체 가구의 12%를 이루고 있다. 독일에서 결혼한 부부의 자녀 수와 한부모 가정의 자녀 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결혼한 부부가 키우는 미성년 자녀 수는 평균 1.74명이었으며 한부모 중 아버지가 키우는 자녀수는 평균 1.33명, 어머니가 키우는 자녀 평균수는 1.45명으로 나타났다.
        ○ 한편 일·가정 양립을 지키면서 생계 일을 꾸려가는 건 한부모 가정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18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의 68%가 취업 상태에 있지만, 많은 한부모가 일자리를 찾고 있다(2018년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구의 약 38%가 사회법 제2법전(Sozialgesetzbuch, SGB II)에 따라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약 59만 가구에 이르는데 무엇보다 빈곤 위험에 처해있는 것이 문제다. 이에 독일에는 여러 한부모 가정 지원정책이 있다. 주로 지원금을 지급해 재정 상황을 돕거나, 사회적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 양육비/생계비 선지급(Unterhaltsvorschuss) 
         - ‘양육비 선지급’ 지원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다른 부모로부터 정기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부모 아동을 위해 정부가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독일에서는 2017년 7월부터 법 개정에 따라 12세 이하 모든 자녀에게 지급 기간 제한 없이 양육비 선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그간 12세 이하 아동은 72개월 동안만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법에 따라 이 제한 기간은 폐지됐다.
         - 지금은 12세에서 18세 사이 자녀도 정부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자격 요건은 사회법 제2법전(SGB II)에 따라 정부 혜택을 받고 있지 않거나 법전과 연관된 한쪽 부모 월수입이 최소 600유로(한화 약 78만 원) 정도인 경우이다.
         - 이 정책에 따라 한부모 자녀에게 지급되는 양육비는 6세 미만 자녀 월 154유로(한화 약 20만 원), 6세 이하부터 12세 미만 자녀 월 205유로(약 26만 원), 12세 이하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273유로(약 35만 원)이다. 한부모 자녀에게 지급되는 양육비는 ‘아동 최소부양비’ 기준에 따른다. 현재 독일 아동 최소부양비는 6세 미만 자녀 348유로(한화 약 45만 원), 6세 이하 12세 미만 자녀 399유로(약 52만 원), 12세 이하 18세 미만 자녀 467유로(약 61만 원)이다.
         - 다만 부모 수입에 관계 없이 독일에 사는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Kindergeld)’이 있어서, 실제 한부모 자녀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양육비는 아동 최소부양비에서 아동 수당을 공제한 액수다.

        * ‘아동 수당’(Kindergeld): 독일은 부모 수입에 상관없이 독일에 사는 모든 아동에게 아동 수당을 지급한다. 첫째와 둘째 아이는 월 219유로(약 29만 원), 셋째 아이 월 225유로(약 31만 원), 넷째 아이부터는 월 250유로(약 34만 원)를 받는다. 수당은 태어난 시점부터 일반적인 경우만 18세까지 지급되며 만 18세 이후 실업 상태로 구직자인 경우 만 21세까지, 학업 또는 직업훈련과정에 있을 경우에는 만 25세까지 연장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아동 부양자가 신청 대상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

        ○ 아동보조금(Kinderzuschlag)
         - 독일에서 2018년 11월에 발표된 ‘가족강화법’은 저소득 가정의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아동과 한부모가정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이중 아동 지원 강화를 위해 ‘아동 보조금(Kinderzuschlag)’을 확대했다. 정확한 아동 보조금 금액은 소득, 아동 수, 주택 비용 및 아동 연령과 같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며 저소득 가정에 자녀당 최대 월 185유로(한화 약 25만 원)를 지급한다.
         -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는 저소득 가정 지원을 위해 한동안 아동보조금 수령 방식을 변경하기도 했다. 변경 이전에 아동 보조금은 지난 6개월간 부모 또는 파트너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됐으며 절차도 복잡했다. 정부의 긴급 지원 조치로 인해 지난 한 달 소득만으로 아동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까지 매월 1일에 신청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던 것과 달리 보조금을 신청하는 해당 월 중 아무 때나 신청해도 즉시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 독일 정부는 아동 보조금 외에 아동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무료 점심 식사 제공, 버스 및 기차 등 무료 교통 티켓, 무료 학습 등을 지원하고 있다.

        ○ 한부모 가정 지원금(Entlastungsbetrag für Alleinerziehende)
         - 독일에서는 한부모 가정이 더 많은 재정적 부담을 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한부모 가정을 위한 지원금을 확대했다. 무엇보다 코로나 위기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0년과 2021년 한부모 지원금을 기존 연 1,908유로(한화 약 263만 원)에서 4,008유로(약 552만 원)로 늘렸다. 이와 함께 두 번째 자녀부터는 구제 금액이 자녀당 연간 240유로(34만 원)씩 증가한다.

        ○ 아동보너스(Kinderbonus)
         - 독일 정부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지원금을 확대 지급함과 동시에 ‘아동 보너스(Kinderbonus)’를 300유로(한화 약 41만 원) 지급했다. 아동 보너스는 2020년 9월과 10월, ‘아동 수당’(Kindergeld)을 받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했다. 아동 보너스 아동 수당과 마찬가지로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선지급했다(9월 200유로, 10월 100유로 총 300유로). 다만 연 93,000유로(한화 약 1억 2,749만 원)의 소득이 있는 고소득층 가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금 정산할 때 관련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동보너스를 받은 아동 수는 약 1천 8백만 명이며, 연방 정부는 아동보너스 지급을 위해 43억 유로(약 5조 8,950억 원) 예산을 책정했다. 2021년에는 5월에 아동 1인당 150유로를 지급했다.
         - 이 외에 아이 육아나 돌봄으로 인해 시간제 일을 많이 하는 한부모를 위한 ‘부모수당 플러스(ElterngeldPlus)’ 정책이 있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이전보다 벌이가 감소한 부부나 파트너에게 최대 14개월까지 현 월급의 약 65~67% 정도를 지급하는 ‘부모휴직 수당’을, 월별 수당 지급액은 줄이고 지급 기간을 약 28개월로 늘려 받는 것이다. 이 수당은 시간제로 일을 하는 부모가 아이를 돌보면서 주 25~30시간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부부나 파트너 모두 시간제 일을 하면 부모수당 플러스를 4개월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2021.03.23.), “Alleinerziehende nach Geschlecht” https://www.bpb.de/nachschlagen/zahlen-und-fakten/soziale-situation-in-deutschland/61581/alleinerziehende (접속일: 2021.05.13.)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21.01.18.), “Allein- und getrennt Erziehende fördern und unterstützen” https://www.bmfsfj.de/bmfsfj/themen/familie/chancen-und-teilhabe-fuer-familien/alleinerziehende (접속일: 2021.05.13.)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20.07.01), “Fragen und Antworten zum Kinderbonus”, https://www.bmfsfj.de/bmfsfj/themen/corona-pandemie/finanzielle-unterstuetzung/faq-kinderbonus (접속일: 202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