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스토킹 피해 관련 법제도 및 현황
        등록일 2021-04-30

        독일의 스토킹 피해 관련 법제도 및 현황   

        채혜원 독일통신원

        • 현재 독일 하노버 지방 법원에서 스토킹 범죄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독일 중부 데사우라는 도시에서 가해자는 피해 여성에게 고백했고, 피해자는 고백을 받아주지 않았다. 이후 그는 몇 년간 피해 여성을 스토킹하면서 하루에 200번 이상 전화를 걸고 소셜네트워크에서 가짜 계정을 만들어 여성을 모욕했다. 2020년 초, 가해자는 피해 여성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침입해 욕실에서 피해자를 찔러 죽였다.
        • 독일에서 여성에 대한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니더작센주에서는 2019년 이전보다 현재 더 많은 스토커가 법원에 의해 형을 선고받았다. 하노버 법무부는 지난해 총 43명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가해자의 대부분은 남성이었고 유죄 판결을 받은 43명 중 남성은 37명이었다. 독일 연방범죄수사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 신고된 스토킹 피해 사건 중 피해자 16,432명이 여성이었고 남성은 3,772명이었다(2019년 기준).
        • 독일에서 스토킹 행위는 2007년부터 독일 형법 238조에 따라 처벌받는다. 이 조항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상대의 생활 방식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스토킹한 자에게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스토킹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해당 된다. ▲상대에게 물리적인 (공간)근접성을 찾고 ▲통신 수단이나 기타 수단 또는 제 3자를 통해 접촉을 시도한 행위 ▲상대의 개인 데이터를 이용해 그 사람을 위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문하거나 제 3자가 상대에게 연락하도록 유도한 경우 ▲상대의 생명, 신체 안전, 건강이나 자유 또는 상대 친척이나 상대와 가까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협하는 경우 ▲또는 다른 유사한 행위. 이와 함께 피해자나 피해자 친척 또는 가까운 사람을 사망 또는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에 빠뜨리면 3개월에서 5년의 징역에 처한다. 이어 상대나 상대 친척 또는 상대와 가까운 타인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최소 1년 최대 10년 징역에 처한다.
        • 독일의 폭력 방지법(Gewaltschutzgesetz)은 현재 또는 이전 배우자, 친밀한 파트너, 지인 및 알려지지 않은 사람에 의한 신체적 폭력, 위협 및 스토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신속한 지원을 제공한다. 폭력방지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신체, 건강 또는 자유를 고의로 해친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법적 명령은 기한을 두며,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 집에 들어가거나 ▲피해자 집을 중심으로 일정 반경 내에 머무르거나 ▲피해자가 정기적으로 머무르는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장소를 방문하거나 ▲피해자와 접촉하기 위해 여러 통신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법원은 법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스토커가 피해자로부터 어느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접근금지명령이나 개인적으로 전화나 편지, 타인을 통해 접근할 수 없는 접촉금지명령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법적 보호명령은 담당 가정법원에 요청해야 한다.
        • 독일에서 위와 같은 스토킹에 관한 처벌 법안은 2017년에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스토킹은 이제 ‘피해 입은 사람의 생활 방식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전에는 그러한 침해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공해야 했다. 예를 들어 법안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자신의 생활 방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피해자가 거주지를 강제로 옮기거나 일터를 바꿔야 했다.
        • 지금도 독일에서는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에 대한 증거를 모아 고소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에 ‘폭력 피해 여성 상담소 및 긴급전화 연합(Bundesverband Frauenberatungsstellen und Frauennotrufe, 이하 BFF)’은 스토킹 범죄에 관한 자료집을 발행했다. bff 연합에는 180개 이상의 성폭력 위기 센터와 여성 상담 센터가 속해있으며, 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지원 시설을 제공한다. 또한 세미나와 콘퍼런스를 실시하고 실무 및 연구를 통해 관련 전문 지식을 전달한다.
        • BFF의 발행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을 당하고 있을 경우, 1)친구, 친척, 이웃에게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것을 권한다. 그래야 주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가해자가 정보를 얻지 못하도록 방지할 수 있다. 피해자 주변 이들도 스토커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2)가까운 상담 센터에 연락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보를 얻는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안전 상황을 분석해 필요한 조치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3)스토커에게 전화나 문자 또는 서면으로 연락을 원치 않는다고 직접 의사를 표한 증거를 남긴다. 가급적이면 등기 우편을 통한 서면 방법을 권한다.  
        • BFF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행동이 이어지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1)우선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현 후, 괴롭힘이나 위협에 대한 반응을 피하고 스토커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날짜와 시간을 나타내는 모든 스토킹 행동을 사진 등으로 문서화할 것을 권한다. 이것은 법적 절차에 중요할 수 있으며, 잠재적인 증인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3)증거 보존도 중요하다. 모든 채팅 메시지, 이메일, 편지, 문자 메시지 및 자동 응답기 메시지 등을 보관하고 날짜, 시간, 장소 등을 꼼꼼하게 기록한다. 이 기간에는 본인이 주문하지 않은 소포나 우편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4)추가 법적 조치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위협을 느끼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 BFF는  특히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대처에 대해 따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이버 스토킹은 메신저, 채팅 또는 기타 소셜 네트워크와 디지털 미디어, 이메일 등을 통해 스토킹하는 것으로 ▲페이스북(Facebook)이나 왓츠앱(Whatsapp) 등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지속적인 접촉▲인터넷과 직장 및 사회적 환경에서의 명예 훼손 ▲온라인에 사진을 올리는 등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개인 정보 게시 ▲신분 도용 등이 이에 속한다.
        • BFF 자료를 보면, 디지털 미디어 확산으로 사이버 스토킹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상대 스마트폰에 앱을 몰래 설치해 채팅, 사진, 위치 등 여러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하고 있다. 사이버 스토킹은 대부분 현재 또는 이전 파트너에 의해 벌어지고 있으며, 이들의 개인 정보 침해 행위는 모두 범죄다. bff 연합은 사이버 스토킹의 경우 데이터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법적 조언을 구하고 충분한 증거가 수집되었는지 여부, 가장 적절한 접근 방식 및 비용 발생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 상담 센터에 연결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참고자료>
        ■ 독일 형법 238조, https://www.gesetze-im-internet.de/stgb/__238.html (접속일: 2021.04.24)
        ■ 독일 폭력방지법, https://www.gesetze-im-internet.de/gewschg/BJNR351310001.html (검색:2021.04.24.)
        ■ statista(2020.12.08.), “Frauen sind häufiger Opfer von Stalking”, https://de.statista.com/infografik/5233/frauen-haeufiger-opfer-von-stalking (접속일: 2021.04.20.)
        ■ 폭력 피해 여성 상담소 및 긴급전화 연합 브로셔, “WAS TUN BEI STALKING?”, https://www.frauen-gegen-gewalt.de/de/infoflyer-fuer-betroffene-und-bezugspersonen/was-tun-bei-stalking-information-und-hilfe.html (접속일: 202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