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외교영역 성평등 실현을 위한 「2021-2025 대외정책의 양성평등과 여성권한 강화 행동계획」 발표
        등록일 2020-12-28

        유럽연합, 외교영역 성평등 실현을 위한

        「2021-2025 대외정책의 양성평등과 여성권한 강화 행동계획」 발표 

        곽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 2020년 11월 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유럽연합 외교 문제 · 안보정책 고위대표(High Representative of the Uni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는 유럽연합의 대외정책에서 양성평등 및 여성의 권한강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1-2025 대외정책에서의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한강화를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 on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in External Action 2021–2025)을 발표했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공식 성명문을 통해 지금과 같은 수준이라면 2030년까지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한 강화 목표 달성할 수 있는 나라가 전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게다가 올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대확산으로 여성의 실업률은 남성보다 1.8배 더 높고 여성 빈곤율은 약 9.1%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 이러한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발표된 본 행동계획은 양성평등에서의 문제 개선에 보다 박차를 가할 것을 명시하면서, 총 5가지의 양·다자 외교정책 및 사업에 이행할 주요 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본 행동계획은 ‘여성과 여아(women and girls)’로 명시하고 있으며, 본 원고에서는 가독성을 위해 모든 연령층을 포괄할 수 있는 ‘여성’으로 표기함.

        1) 대외정책 이행 및 사업에서의 양성평등 관련 목표 수립비율 85% 달성: 각 분야에서의대해 성 주류화 원칙 적용. 인프라, 에너지, 농업 등 대외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양성평등을 추진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실시된 유럽연합의 새로운 대외정책 사업들 중 64.25% 가량이 양성평등을 사업 목표 중 하나로 설정했으며, 이는 경제적으로 약 87억 유로(한화 약 11조 7400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5년까지 이 비율을 85%로 끌어올릴 것을 목표로 제시함

        2) 다자기구, 각 국가, 지역 차원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주체 및 회원국들과 전략을 공유하고 협력: 회원국, 시민사회단체, 여성인권 활동가 등 다양한 주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양성평등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

        3) 중점 분야에 집중하여 양성평등 추진 가속화: 중점분야로 △ 젠더기반 폭력 철폐, △ 성·재생산 보건에 대한 접근성 및 권리 향상, △ 여성의 사회·경제적 권한 강화, △ 정치 및 공공분야에서 여성 참여, △ 여성·평화·안보(Women, Peace and Security) 규범 이행, △ 녹색 에너지 전환 및 디지털 정보 전환 분야에 여성 포함 제시

        4) 지도자들의 솔선수범: 정치 및 경영 분야에서의 지도자들에게 리더십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을 갖고 본 행동계획 목표 이행에 솔선수범 할 것을 요청

        5) 성과 측정: 유럽연합은 공공 책무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질적, 양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수립할 것. 또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대외관계청(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EEAS)과 협력하여 매년 행동계획 이행정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

        • 유럽연합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여성과 여아의 인권, 양성평등 규범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다양한 대외정책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발표한 5개년 행동계획 역시 이러한 유럽연합 차원의 양성평등에 기여하기 위한 대외정책의 일환으로 수립되었는데, 실질적인 추진과 성과가 향후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각 회원국들이 실제 대외정책에 행동계획 내용을 반영하고 이행할지 그 여부를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