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률위원회, 여성혐오를 혐오범죄로 포함하도록 법 개정 추진 제안
        등록일 2020-10-30

        영국 법률위원회, 여성혐오를 혐오범죄로 포함하도록 법 개정 추진 제안 

        황수영 브리스톨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 영국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는 여성혐오(misogyny)가 혐오범죄(hate crime)에 포함될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의회에서 법안 개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률위원회는 9월 23일 발표한 혐오범죄 자문 보고서(Consultation Paper)를 통해 “현행 혐오범죄 법에는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특성으로 인종, 종교, 성적 지향, 장애, 성전환자 신분이 포함돼 있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sex)와 젠더(gender)도 혐오범죄 관련 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특성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률위원회는 정부 및 의회에서 발의한 법안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독립 기관이다.
        • 혐오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1998 범죄장애법(Crime and Disorder Act 1998) 28~32항과 2003 형사법(the Criminal Justice Act 2003) 145항, 146항에 각각 명시돼 있는데, 영국 경찰과 검찰은 누군가가 장애, 성전환자 신분, 인종, 종교, 성적 취향 때문에 범죄 피해를 봤을 경우에만 혐오범죄로 정의한다. 현행법에 따라 여성혐오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 하지만, 혐오범죄에 여성혐오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영국 사회 곳곳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여성 권리 옹호 단체인 Citizens UK와 Women’s Aid, the Fawcett Society를 비롯해 영국 의회 의원 조 스윈슨 등과 전 내무장관인 자키 스미스, 영국 노팅엄셔 주(County)의 자치경찰위원장인 패디 티핑이 딕 런던경찰청장과 새라 손튼 영국 경찰서장 협의회(National Police Chiefs’ Council, NPCC) 의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여성혐오를 혐오범죄로 분류해 처벌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 법률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이런 영국 시민 사회의 요구를 언급하며 “현행법에 성과 젠더를 보호받아야 할 특성으로 추가하면 여성혐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현재 경찰에 접수되는 혐오범죄는 대부분 인종 차별과 관련된 사건이다. 영국 내무성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영국 웨일스와 잉글랜드에서 경찰에 접수된 혐오범죄 관련 사건은 총 10만 3천 379건으로 전체 접수 사건의 76%가 인종 차별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혐오범죄 접수 사건 중 12.5%인 1만2천828건이 기소됐으며, 전체 접수 사건 중 1만 817건(10%)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 법률위원회는 현행 혐오범죄 관련 법이 현재 영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혐오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여성혐오와 연령차별주의(ageism), 노숙인과 성 노동자(sex workers)와 같은 특정 계층을 향한 혐오가 빈번하게 표출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여전히 ‘장애, 성전환자 신분, 인종, 종교, 성적 취향’ 때문에 범죄 피해를 봤을 경우만 혐오범죄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 법률위원회 위원인 페니 루이스 킹스칼리지 런던 법대 교수는 “혐오범죄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며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라면서 “법률위원회의 자문 보고서는 처음으로 여성혐오를 혐오범죄에 포함해 법을 통해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라고 보고서에 의미를 부여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