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타리오 인권위원회, 여성집중직종인 조산사의 저임금 시정조치 요구
        등록일 2020-03-13

        캐나다 온타리오 인권위원회, 여성집중직종인 조산사의 저임금 시정조치 요구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캐나다 사회에서는 여성의 출산 또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캐나다에는 전형적인 출산 형태인 병원에서 출산하는 것 외에도 가정에서 수중 분만 등의 비약물적 방법을 출산을 원하는 여성들도 많아서 산파(midwife)들이 여전히 활발하게 일하고 있다.
        • 캐나다에서 여전히 많은 여성이 산파를 이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산파들이 대학에서 관련 정규 과정을 이수한 전문가로 산부인과 전문의와 같이 초음파, 혈액 검사 등을 지시할 수 있는 동등한 권한이 있을 뿐 아니라, 의사보다 임신 기간 산모와 좀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쉽고, 출산 후에도 5주 정도 산모를 방문하여 아이와 산모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비공식 부문에 머물러있던 산파들은 온타리오의 경우 1994년 주정부가 해당 업종을 공식화시키고 이를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캐나다 공공 의료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정부는 산파를 직접 고용하지는 않으나, 트레이닝과 인증 및 서비스 과정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캐나다는 산모가 온타리오 건강 보험(OHIP: Ontario Health Insurance) 등의 공적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출산 전 각종 진단, 제왕절개를 비롯한 분만에 산모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없다. 그리고 이런 공적 의료 시스템은 산모가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원 분만이 아닌 산파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서비스 이용자가 아니라 정부가 급여를 지급한다.
        • 이렇게 캐나다에서 여성의 출산 과정에서 의사들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파는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집중된 직업으로서 공식화된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공식화 이후 저임금 직종으로 머물러 왔다. 1993년 공식화 직전부터 2005년까지의 산파들과 주정부는 임금 협상을 진행하면서 산파의 임금 수준에 대해 기술, 노력, 책임, 노동 조건(SERW: Skill, effort, responsibility and working conditions)을 산파 서비스의 수가 기준으로 하여 숙련된 간호사와 가정 주치의의 중간 수준에 자리매김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연차에 따라 늘어나는 산파의 숙련도, 물가상승률 등이 산파들의 임금에는 이후에 지속해서 반영되지 않아 남성이 다수인 가정 주치의들과 산파들의 임금 격차는 해가 갈수록 벌어지게 되었다. 이에 2013년 11월 온타리오 산파 연합(Associaiton of Ontario Midwifes)은 보건 장기요양부(Ministry of Health and Long-Term Care)를 상대로 주정부가 산파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낮은 것은 성차별이라고 온타리오 인권위원회(Ontario Human Rights Tribunal, 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2020년 2월 19일 인권위는 진정에 대한 결정문을 발표하였다. 인권위는 산파들의 불공정 임금이 다른 사례들과 다른 점은 산파는 성별로 분업화되는 직종이며 그 때문에 산파들은 성 불평등에 기반한 임금 차별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수년간 진행된 양쪽의 공방에서 보건부는 성별은 산파들의 임금을 책정하는데 고려된 변수가 아님을 주장해 왔지만, 인권위는 어느 정도의 보상이 “공평하고 적절한 것” 인가를 의논할 때 산파 일의 젠더적 특성을 배제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사들과의 임금 비교를 통해 성차별에 뿌리를 둔 오랜 임금 격차로 산파들은 그들의 일에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정부에 산파들의 임금을 시정하라는 인권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온타리오 주지사 덕 포드(Doug Ford)는 2011년 기준 산파들의 임금을 20% 인상하고, 자신의 존엄성과 자존감에 상처를 입은 산파들에 대해 7,500 캐나다 달러의 보상을 해야 한다. 주정부는 또한 2014년 이후 산파들의 부채가 증가하였는지를 조사해야 하고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산파에 대한 성별 임금 차별을 시정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온타리오주 천여 명의 산파들을 대표하는 온타리오 산파 연합은 이번 결정을 오랜 다툼 끝에 이뤄낸 기념비적인 승리라 자축하였다. 덧붙여 산파 연합은 단순히 산파들에 국한된 결정이 아니라 여성이 집중된 직종에서 아직도 만연한 성별 임금 격차에 경종을 울리는 유의미한 결정임을 강조했다.

        <참고자료>
        ■ HUMAN RIGHTS TRIBUNAL OF ONTARIO(2020.2.19.), “DECISION ON REMEDY: Association of Ontario Midwives v. Ontario (Health and Long-term Care)”,  https://www.ontariomidwives.ca/sites/default/files/HRTO/HRTO%20Decision%20on%20Remedy%20-%20Feb%2019%202020.pdf (검색일 : 2020.03.10.).
        ■ Huffpost(2020.3.2.), “Ontario Midwives Face Gender Discrimination, Must Be Paid More: Tribunal”, https://www.huffingtonpost.ca/entry/ontario-midwives-gender-discrimination_ca_5e5d57afc5b67ed38b3697e3 (검색일 : 202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