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18세 미만 미성년의 결혼을 금지한 아동 결혼 금지법 개정안 발효
        등록일 2019-11-30

        스웨덴, 18세 미만 미성년의 결혼을 금지한 아동 결혼 금지법 개정안 발효
                                                                                                               홍희정 웁살라대학교 젠더연구센터 객원연구원

        • 스웨덴은 2019년 1월부터 아동 결혼 금지법 개정안을 발효하여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모든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 스웨덴에서의 아동 결혼 금지법은 1734년부터 시행되었다. 법 제정 당시 여성은 만 14세, 남성은 만 20세 이하인 경우 결혼을 금지했으나, 1892년에는 여성의 결혼 가능 연령이 만 16세, 1915년에는 만 17세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1973부터는 남녀 모두 만 17세로 조정되었다. 하지만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 15세 이전 이미 다른 국가에서 결혼 후 스웨덴에 입국한 경우는 예외를 적용했다. 하지만, 수차례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 결혼은 매년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스웨덴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특히, 2010년 가을 약 4개월 간 국세청에 신고 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결혼 건수는 74건이었으며 미성년자 파트너의 대부분은 여성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중 강제 결혼, 인신매매 피해자도 포함되어 있어 스웨덴 정부는 아동 결혼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민청은 처음으로 2010년 9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 강제 결혼과 아동 결혼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외국인은 스웨덴 배우자를 만나 현지에서 결혼했거나 동거하기 위해 스웨덴으로 입국하고자 할 경우 파트너의 나이가 스웨덴 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밝혀냈다. 즉 파트너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결혼이 승인되면 스웨덴에서도 결혼이 자동 승인되어 유지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민자의 경우 미성년자여도 이미 출신 국가에서 결혼을 했거나 임신을 했을 경우 예외가 적용되어 스웨덴에서 합법적으로 아동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당시 평등부 장관이었던 니암코 사부니(Nyamko Sabuni)는“현행법의 예외 조항을 악용하여 소녀들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후 2014년 7월 법을 개정하여 스웨덴인들은 외국인 파트너를 만나더라도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결혼을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경우 출신 국에서 허용하는 결혼 연령(만 15세)에 따라 결혼을 해서 스웨덴으로 이주할 경우 법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고, 미성년자와 결혼을 한 후 파트너가 만 18세를 넘기면 스웨덴으로 입국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보다 엄격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계속 이어졌다. 
        • 이러한 논의는 2017년 아동 결혼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이 후 더욱 격렬해졌다. 편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해 현행법은 즉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측과 현행법은 유지하되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측으로 나뉘었다. 전자는 아동 결혼 금지법의 예외 조항을 삭제하고 이민자들의 출신 국에서의 아동 결혼 무효를 주장했다. 반면, 후자는 아동 결혼 문제는 단순히 스웨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때 실태 조사에 참여했던 마리 하이덴보리(Mari Heidenborg) 조사관은 스웨덴으로 이주한 이민자의 아동 결혼이나 외국인 파트너와의 아동 결혼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스웨덴에서 만 18세 미성년자의 결혼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몇 몇의 EU 국가는 결혼 가능 연령이 만 16세이며, 합법적인 EU 국가에서 EU 시민 간 결혼은 스웨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유럽 협약을 통해 개인의 생명권과 사생활 권리 보장을 준수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면제 규칙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명예폭력 반대 단체(GAPF)의 대표인 사라 모하매드(Sara Mohammad)는 정부 조사관의 발표에 실망감을 드러내며 “스웨덴은 아동 결혼이 완전히 금지 됐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스웨덴은 자국과 자국의 법률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유럽 연합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물러설 것이 아니라 아동 권리를 지지하기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스웨덴 유니세프 프로그램 담당자인 크리스티나 힐본(Christina Heilborn)은 “UN 아동 협약과 EU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 아동 협약이 항상 우선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고 말하며 현행법은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러한 상황 속에 지난 2018년 스웨덴 보건 복지위원회에서 발간한 “어린이와 결혼한 사람을 위한 정보(Information till dig som ar gift med ett barn)”브로셔가 발표되었다가 철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브로셔는 스웨덴 내에서 만 18세 미만과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이미 미성년자와 결혼한 사람들을 위한 조언을 담고 있어 정부 관계자 뿐 아니라 시민단체, 국민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고 담당자 사과 발표와 함께 즉시 폐기 되었다.
        • 브로셔 사건 이후 다시 한 번 아동 결혼 금지법에 대한 개정안이 논의 되었고, 스웨덴 의회에서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모든 결혼을 금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받아들였다. 개정안에는 파트너 중 한 사람이 18세 미만인 경우 결혼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는 EU 시민 뿐 아니라 스웨덴에서 거주하는 모든 이민자에게 적용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출신 국 법에 따라 미성년자와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스웨덴에서는 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거주 승인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이후 원천적으로 스웨덴 내 모든 아동 결혼은 전면 금지되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