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주 돌봄노동자 지위 개선을 위한 새 파일럿 제도 시행
        등록일 2019-11-29

        캐나다, 이주 돌봄노동자 지위 개선을 위한 새 파일럿 제도 시행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 북미에서 아이나 노인 돌봄, 가사노동과 같이 저임금 돌봄 영역은 이주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직군이다. 그러나 캐나다는 미국과는 달리 돌봄 노동자들을 외국에서 체계적으로 수급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캐나다 중산층 가정들은 지난 수십년 간 이주 노동자 프로그램(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TFW) 하의  입주돌봄 프로그램(Live-in Caregiver Program: LCP)을 통해 중남미와 필리핀 여성들을 입주 돌봄 노동자들을 고용해 왔는데, 과거 이 프로그램은 정부가 캐나다 영주권을 미끼로 경제적 저발전국의 여성들을 유인하고 이들 여성 노동자들을 착취한다는 비판을 줄곧 받아왔다.
        • 이에  2014년 캐나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그간 줄기찬 비판을 받아왔던 프로그램의 입주 요건을 폐지한 바 있다. 2014년 이 정책의 개편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에  입주돌보미(Live-in Caregiver Program: LCP)라는 포괄적 범주로 모집하였던 인력을 아이돌봄과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의료적인 돌봄으로 재편하는 한편, 만성적 영주권 심사 적채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매년 2,750명에한해 영주권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 2019년 하반기부터 캐나다 정부가 또 다른 파일럿 제도를 도입했다. 6월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Home Child Care Provider and Home Support Worker)에서 보이는 가장 큰 변화는 이주 돌봄노동자들로 하여금 캐나다 입국 전에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캐나다에서 입주 돌봄 노동자로 일을 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은 캐나다 정부가 요구하는 요건 충족 후 일단 취업비자로 입국은 하지만 돌봄노동자로 3년 안에 24개월간 근로를 한 후에는 영주권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전 LCP에서는 노동자 본인만의 입국을 허용하여 가족들을 수년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 빈번해 비판을 받아왔는데, 새 파일럿 제도는 퀘백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돌봄노동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직계가족을 동반할 수 있도록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프로그램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돌봄 노동자의 배우자에게는 개방형 취업비자로, 자녀들에게는 학생 비자를 발급하여 가족들이 함께 캐나다에 살 수 있게 했다. 또 다른 큰 변화는 앞으로 돌봄노동자들이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한 고용주를 바꾸는 데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전의 프로그램은 우리의 외국인 단기 취업 비자 프로그램과 같이 노동자가 직종이 아닌 특정 고용주에게 그 취업 비자가 묶여있는 형식이었다. 때문에 캐나다 입국 후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들여온 고용주에게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있더라도 노동자들이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주어진 3년 안에 2년의 근무기간을 채워 캐나다 영주권을 받고자 했기 때문에 노동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더라도 이를 이용할 수 가 없는 구조였다. 이런 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새 파일럿은 취업비자를 고용주가 아닌 업종에 연동하여 캐나다 안에서 같은 일을 하는 한 노동자들이 고용주를 바꾸는 것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은 연 5,500명의 노동자들 당사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캐나다로 들여올 것이다.
        • 새 파일럿 제도에 대한 이주 돌봄 노동자들의 반응은 부분적인 성과라는 의견이다. 우선 지난 파일럿 제도에서부터  영주권 신청 시 이주 돌봄노동자들에게 요구하는 언어 및 교육 요건이 다소 높아졌는데, 이것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캐나다에서의 고등교육 혹은 이에 준하는 교육수준과 CLB(Canadian Language Benchmarks) 5등급이 너무 높고, 특히나 이미 이전 프로그램으로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이를 충족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가족 동반은 환영할 만한 변화이나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와 자녀로 정의되어 있는 것은 그 외의 가족 형태, 예컨대 조부모나 친인척들과 사는 경우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자녀의 경우 자녀의 연령이 이미 성인인 경우에는 학생비자가 무용지물이므로 자녀에게도 개방형 취업 비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새 파일럿 제도는 특정 고용주에 매여 있는 이전 프로그램으로 캐나다에 와서 일하고 있는 새 프로그램으로 옮겨가 직종 비자로 자신의 비자를 바꾸고자 할 경우 새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언어나 교육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 다시 영주권 서류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과한 요구이므로 이미 캐나다에 와 있는 사람들 에게도 제한 없이 직종 비자로 변경을 허가 하라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