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성적취향 및 가족 구성 무관하게 모든 여성에 체외수정 허용하는 생명윤리법 초안 하원 통과
        등록일 2019-11-25

        프랑스, 성적취향 및 가족 구성 무관하게 모든 여성에 체외수정 허용하는 생명윤리법 초안 하원 통과

        곽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 지난 9월 말, 프랑스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컸던 생명윤리법 초안이 찬성 359표, 반대 114표로 하원을 통과했다. 이제 상원에 상정되고 만약 통과하면 공식적으로 채택 및 발효된다. 이번 법안은 43세 이하 모든 여성의 체외수정과 같은 임신과 관련된 의학적 시술을 허용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공공의료제도에서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대리모 출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본 법안은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이 추진해 온 주요 사회개혁안들 중 하나로, 새 생명윤리법에서는 모든 여성이 개인의 성적 성향이나 가족 구조에 상관없이 생식권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프랑스 현행법상으로는 남성-여성으로 구성된 이성 커플 또는 부부 (이하 커플로 통칭)만 체외수정과 같은 임신을 위한 의학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 또한 새 법안에서는 여성-여성 동성커플이 기증받은 정자로 수정하여 자녀를 출산한 경우, 해당 자녀는 18세가 됐을 때 본인 의사에 따라 정자 기증자를 찾는 것을 허용한다. 이는 현재 프랑스의 기증자 관련 엄격한 익명처리 및 신원보호 제도에도 일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기도 한다.  
        • 현재 유럽연합(EU) 28개국 중 18개국에서 동성커플 또는 싱글인 여성이 임신을 위한 의학적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아일랜드, 벨기에 등으로, 시술시 여성이 동성커플인지, 이성커플인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그동안 프랑스에서 아이를 갖고 싶은 동성커플 또는 싱글여성은 대부분 해외로 가서 시술을 받아야 했다. AP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한 30대 후반의 한 프랑스 싱글 여성은 결혼 없이 자녀를 갖기 위해 덴마크로 건너가 체외수정 시술을 받고 자녀를 출산하여 현재 양육중이다. 그녀가 지출한 여행경비 및 시술 비용을 합산하면 약 1만유로(한화 약 1,32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한다.
        • 이번 생명윤리법안은 여전히 큰 논란으로 남아있다. 본 법안에 찬성하는 측은 이번 법안이 공식 채택되면 연간 약 2천여 명의 프랑스 여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부모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 여론조사기관 Ifop에서 지난 9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약 1천여 명의 18세 이상 프랑스 시민 응답자들 중 동성커플 여성의 체외수정 시술에 65%, 싱글여성의 시술에 65%이 찬성한다고 나타났다.
        • 반면 천주교 주요 인사들 및 종교단체, 보수단체들과 같은 반대 입장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인식되는 가족의 틀,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가정에서 자녀를 낳아야 하며, 새 법안은 프랑스 사회의 가족해체를 촉발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10월에는 파리에서 수만 명이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프랑스 상원의회 앞을 시작으로 “내 아버지는 어디에”, "모든 사람은 아버지가 필요하다”등의 구호를 외치며 파리 도심을 행진했다. 시위에는 보수정당의 정치인들 일부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프랑스 상원 의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