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청소년 대상 성형수술 광고 금지하는 법안 제출
        등록일 2019-10-28

        독일, 청소년 대상 성형수술 광고 금지하는 법안 제출

        채혜원 독일통신원

        • 독일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형수술 광고를 금지하는 논의가 시작됐다. 옌스 슈판 독일 연방 보건부장관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독점적으로 또는 두드러지게’ 보이는 성형수술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안을 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 옌스 슈판 보건부장관은 “우리 사회가 청소년에게 보낼 메시지는 ‘당신은 지금 있는 그대로 충분히 괜찮다’이지만 성형수술 광고는 이와 반대로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다.”며 “성형수술 광고는 아름다움이나 외모에 매우 민감한 청소년에게 외모를 바꾸라는 압박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 언론 ‘타게스슈피겔’보도에 따르면, 옌스 슈판 장관의 새 법안은 기존 광고뿐만 아니라 소셜네트워크를 포함해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성형수술 광고는 물론 성형수술에 관한 어떤 홍보자료도 금지한다. 그는 최근 소셜미디어 광고가 청소년으로 하여금 외모를 바꾸고 싶은 욕구를 심어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 지금까지 독일에서는 14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형수술 광고에 대해서만 금지해왔다. 이와 함께 일반적으로 수술 전후의 외관 비교 모습을 보여주는 광고도 금지되어 있다. 이번에 새로 제출된 법안은 나이 제한 없이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성형수술 광고를 금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이번 보건부장관의 법안에 대해 전문의들은 찬성하면서도 성형수술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독일 언론매체에 실린 전문의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모방하고 싶은 청소년들이 많아져 청소년들의 성형수술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성형수술로 인한 여러 결과와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 독일 성형외과의사협회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독일에서 77,485건의 성형수술이 시행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전년보다 9% 증가한 수치다. 전문의들은 성형수술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지방 흡입술과 유방 및 입술을 확대하는 수술이 인기가 높다고 전했다. 
        • 오래전부터 성형수술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사회민주당의 보건 관련 전문가 칼 라우터바흐 의원은 ‘타게스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청소년의 성형 수술은 금지되어야 한다.”며 “수술이 필요한 장애가 있거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정 정도의 수술이라 할지라도 수술과 같은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는 계속 의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 이와 관련해 독일과 인접한 다른 나라에서는 의학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16세 미만의 청소년 성형수술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독일에서 16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이 성형수술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심리 상담에 참여해야 하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상담 후 수술까지 4주의 대기 기간이 유지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 한편 이에 앞서 독일 정부는 지난해 마른 여성과 관련된 광고 중단 계획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의회에서는 회복 가능성이 낮은 거식증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광고 제한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도로테 베어 기독사회당 의원은 “광고에서 보이는 여성 모습이 현실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저체중 여성이 출연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시도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저체중 여성을 모델로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 국가는 프랑스이며, 스페인과 이스라엘도 비슷한 금지 법안을 도입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