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아동성범죄 조장 우려가 있는 아동형상 리얼돌 구매 무죄판결 논란
        등록일 2019-09-13

        캐나다, 아동성범죄 조장 우려가 있는 아동형상 리얼돌 구매 무죄판결 논란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 최근 캐나다에서 리얼돌(sex doll)에 대한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구체화 되고 있다. 현재 캐나다에서 리얼돌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구매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리얼돌이 아동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규제를 취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6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최초 판례가 지난 5월 내려진 바 있다.
        • 2013년 캐나다의 뉴펀드랜드 앤 라바도르 주에서 50대 남성 케네스 해리슨은 온라인으로 리얼돌을 주문하였는데 이 인형이 일본에서 배송되어 오는 과정에서 적발되어 경찰이 해리슨을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체포한 사건이 있었다. 주 법정이 채택한 의학 전문가는 해리슨이 구매한 인형이 명백히 아동의 신체를 묘사하고 있으며 해리슨이 인형을 사용하려는 목적이 성적인 것이므로 검찰이 주장한 대로 해리슨에게 아동 포르노 소지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6년의 법정 공방 끝에 지난 5월 주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것으로 믿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측이 피고가 아동의 모습을 한 인형을 구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또한 해리슨에게 부과된 다른 혐의들, 즉, 음란물 배송죄, 금지된 물품의 밀수 및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을 선고하였다.
        • 6년간의 재판 과정에서 해리슨은 자신이 인형과 성관계를 하고자 하는 의도는 있었으나 아동의 모습을 한 인형을 주문하지 않았고, 대신 어려서 죽은 자신의 아들을 대신할 자신의 동반자를 마련하고자 구글을 통해 리얼돌을 검색한 후 검색된 인형들 중 1986년에 죽은 아들이 청년이 된 모습을 상상하여 그와 비슷한 남성형의 얼굴을 가진 성인 여성 인형을 선택하여 주문하였다고 증언했다. 이에 덧붙여 해리슨의 변호인 측은 해리슨이 주문한 것은 실제 아동이 아닌 인형일 뿐이므로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가 리얼돌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의문시하며 검찰의 주장에 반박해 왔다.
        • 이에 대해 아동단체들은 해리슨의 혐의는 명백한 아동포르노 소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변호인들을 소아성애자 옹호자들로 격하게 힐난해 왔으며, 아동의 모습을 한 리얼돌은 단순한 인형이 아니라 소아성애의 공공연한 표현이며 향후 실제 아동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 한편 리얼돌이 점점 보편화되면서 캐나다에서는 해리슨 사건과 같은 사례 또한 빈번해지고 있다. 캐나다 당국은 리얼돌의 형태, 특히 가슴과 성기 부분의 특징이 아동의 형태를 띠고 있을 경우에 인형의 소지자들에게 아동포르노 그라피 소지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리슨 사건의 경우와 같이 리얼돌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경우 주문자가 아동 형상의 인형을 소지하고자 하는 확실한 의도가 있었음을 밝히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2018년 말 캐나다 국경 수비대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8월 까지 42개의 아동의 형상을 한 리얼돌을 적발하였으며, 이 인형들의 가격은 최소 50캐나다달러에서 8000캐나다달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밝혔다.
        • 아동 모습의 인형 외에도 캐나다에서는 몇 년 전부터 리얼돌을 가지고 집창촌을 운영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 또한 있었다. 페미니스들의 격렬한 반대와 시 당국의 주저에도 불구하고 광역 토론토 노스욕 시는 리얼돌을 이용한 성매매를 규제할 적절한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현재 토론토에서는 리얼돌을 이용한 집창촌이 2018년부터 합법적으로 운영 중이다.
           

        <참고자료>